고길호 전남 신안군수, 군수직 상실

대법원, 향우회 찬조금 등 선거법 위반 판결

등록 2006.06.30 15:39수정 2006.07.0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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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군수직을 상실한 고길호 신안군수
30일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군수직을 상실한 고길호 신안군수정거배
현 군수로 재선에 당선된 고길호 전남 신안군수가 30일 대법원의 형 확정 판결로 군수직을 상실했다. 따라서 신안군은 오는 10월 재선거를 통해 군수를 새로 선출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지난 2004년 향우회 등에 후원금을 낸 혐의(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고길호(61) 신안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5월 31일 실시된 지방선거 당선자 중 전국에서 처음으로 당선 무효가 확정된 것.

고 군수는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는 법 규정에 따라 이날로 군수직을 상실했다.

이와 함께 신안군은 고 군수가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민선 4기 군수로 당선됐지만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법규에 따라 당선무효 처리돼 부군수가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신안군수 재선거는 오는 10월 30일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광주지법목포지원에서 있었던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지난 2004년 10월 재경신안향우회에 군수 명의로 후원금 300만원을 송금한 것과 같은해 12월 목포시내 한 식당 등에서 당원들과 모인 자리에서 식사비 196만원 등을 신안군 법인카드로 지급한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어 지난 3월 광주고법에서 있었던 2심 공판에서는 고 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확정했었다.

고 군수는 지난 2002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 신안군수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으며, 이번 5·31 지방선거를 앞둔 올 3월 민주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해 재선됐다. 신안군은 오는 7월 3일 민선 4기 군수 취임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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