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사립학교법 시행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사립학교법 재개정 논란이 있는 가운데 사학비리를 고발했던 교사들이 재단으로부터 징계 파면 통보를 받았다.
학교법인 D학원은 지난 20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조아무개, 음아무개, 박아무개 교사에대해 징계 파면 결정을 내리고, 29일 서면으로 통보했다.
앞서 이들 교사들은 징계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지난 12일부터 학교 앞에서 등교길 1인시위를 벌였으며, 하교길에는 학교 입구 공원에서 1인시위와 지역시민단체 회원과 함께 부당 징계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매일 개최해 왔다.
특히 이들 세 명의 교사들은 지난해 12월에는 한국투명성기구가 주최하고 국가청렴위원회가 후원하는 제5회 '투명사회상' 수상자로 선정된 인물들이다.
이번에 파면 통보를 받은 조아무개 교사는 지난 1년 6개월 이상 직위해제를 당해서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했다. 이에 그는 아침저녁으로 종이로나마 아이들에게 길거리 수업을 벌였다.
함께 징계 파면 당한 음아무개 교사은 "1년 반 이상 징계를 미루어 오던 재단이 징계를 갑작스레 강행하는 이유는 7월 10일 예정된 항소심 판결이 재단에 불리할 거 같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번 교육부에 징계재심을 청구해서 반드시 교단으로 돌아갈 것"이라 주장했다.
이들 D학원 교사들은 지난해 학교재단 비리를 고발했다가 학교재단으로부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됐으며, 올해 1월 26일 서울 남부지법 형사5단독 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이들 교사들이 받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근무시간 전후 점심시간, 방학기간 등에 행한 행위이기에 업무의 저해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행위 내용들이 근로조건이나 임금 인상 등의 내용이라기보다는 학교회계 투명성이나 민주적인 학교운영 등에 관한 내용들이기에 쟁의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사들의 일부 다른 혐의 중에 집시법 위반을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외에도 박용진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부패사학 만물상이라는 D학원이 학원정상화를 요구해온 교사들에 대해 28일 결국 파면 조치했다"며 "D학원의 부패와 전횡을 고발했다는 이유만으로 파면된 세 교사에 대한 원직복직과 전혀 반성할 기미가 없는 D학원에 서울시교육청의 임시이사 파견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D학원은 서울시교육청 특감 결과에 따라 15억5000여만원의 재정상 조치, 61건의 행정상 조치, 74건의 신분상 조치를 명령받았다. 그러나 학교측은 서울시교육청의 특감 결과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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