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조봉암 사건, 47년만에 진실규명 신청

'확정판결은 제외' 조항이 걸림돌... 진실화해위, 조사 들어갈까

등록 2006.07.04 15:24수정 2006.07.0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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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중인 조봉암.
재판중인 조봉암.범국민위
"이(승만) 박사는 소수가 잘 살기 위한 정치를 했고, 나와 동지들은 국민 대다수를 고루 잘 살게 하기 위한 민주주의 투쟁을 했다. 나에게 죄가 있다면 많은 사람이 고루 잘 살 수 있는 정치운동을 한 것 밖에는 없다.

나는 이 박사와 싸우다 졌으니 승자에게 패자가 이렇게 죽음을 당하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다만 내 죽음이 헛되지 않고 이 나라의 민주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조봉암 사형집행 전 유언)


이른바 진보당 사건으로 사형당한 죽산 조봉암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이 47년 만에 진행됐다.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범국민위)는 4일 오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이승만 정권시절 사법살인의 대표 격인 죽산 조봉암(전 진보당 위원장)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범국민위는 "59년 7월 31일 서대문교도소 사형장에서 산화한 조봉암 선생의 사법살인사건 진실을 밝혀 억울하게 간첩누명을 쓴 그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 분이 역사에 남긴 족적을 되새기고자 한다"고 진실규명 신청 이유를 밝혔다.

범국민위는 '사법살인'의 근거로 "당시 진보당 사건 수사관으로 참여한 한모씨가 사건 전 고위 수사관계자들이 진보당 사건 조작을 모의한 사실을 들었다고 증언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이승만 정권이 1심에서 간첩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유병진 판사 재임용을 거부하고 정치깡패를 동원해 법원 난입사건을 일으킨 데서도 조작사실은 잘 드러난다"고 밝혔다.


유왕선 범국민위 모니터 팀장은 "과거 국가폭력이나 인권침해 등 조작의혹 사건을 국가기관에서 재조사한다는 것은 국가 자신이 잘못을 밝혀낸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팀장은 "지금껏 많은 조작사건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이유는 정부가 관련 기록들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가 스스로 밝혀내야 할 부분(재심사유 등)을 피해자에게 요구하겠다는 것은 진실규명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차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봉암 선생 사법살인의 유일한 근거는 양명산(본명 양이섭)의 증언이지만 그는 육군첩보부대(HID) 보호 아래 남북교역을 하던 이중간첩이었고, 그 또한 2심에서 특무대의 고문으로 증언했다고 밝혔다"며 "정부는 그동안 양명산과 관련한 기록들을 제시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과거사법) 2조 2항은 '확정판결 사건은 진실규명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진실화해위원회는 그동안 조용수·강기훈·이수근 사건 등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결정·진행한 바 있다.

조봉암 사건 또한 진실화해위원회 15명 위원들이 전원회의에서 과반수 이상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찬성할 경우 조사결정이 내려지게 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참말로 www.chammalo.com 에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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