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 스물다섯 번째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권원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매에는 거액의 자금이 오가기 때문에 부동산을 매입하기 전에는 매입하고자하는 부동산의 소유권에 하자가 없는지 분석을 해봅니다. 이를 '권리분석'이라고 합니다.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는 거래를 하기 전에 반드시 권리분석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권리분석을 할 때는 가급적 권리분석의 범위를 넓히고 완전하게 확신이 설 때까지 철저하게 권리분석을 해야 합니다.
권리분석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지난 24회에 들었던 예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등기부를 믿고 거래를 했습니다. 등기부에 토지 소유자가 '을'로 되어 있어서 을이 진짜 소유자인줄 알고 토지 거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토지의 진짜 소유자가 나타났고 을은 사기꾼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동산 사기꾼인 을이 거짓으로 소유권을 자기 이름으로 이전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이 경우 갑은 소유권을 잃게 됩니다. 즉, 등기부를 믿고 거래했는데 그 등기부가 잘못된 것이었을 경우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자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을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부동산 매수인(부동산을 사는 사람)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부동산 권원보험입니다.
부동산 권원보험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동산 소유권 보험'입니다. 즉, 권리분석을 잘 못해서 나중에 소유권을 잃게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매수인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권원보험은 등기의 공신력을 보완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권원보험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① 부동산 권원보험은 보험계약 '이전에' 존재하는 하자를 담보의 대상으로 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미 소유권에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권리분석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여 하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동산을 매수하였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소유권을 잃게 되었을 때 보험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만약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부동산 소유권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매수인이 알았다면 이 경우 매수인은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② 권원보험의 보험료는 가입할 때 한 번 지불(일시불로 1회 납입)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③ 보험의 종료기간이 미확정입니다.
일반 보험은 보험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령 5년이라든가 혹은 10년이라든가. 부동산 권원보험은 보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을 제 3자에게 양도할 때까지가 보험 기간입니다. 즉, 매수인이 사들인 부동산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팔 때까지가 보험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권원보험은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한번 쯤 이용해 볼만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부동산 권원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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