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론스타 과세, 자신있습니다!!!"

"고정사업장 과세 등 다각도로 방안 검토 중"

등록 2006.07.13 17:33수정 2006.07.1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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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군표 신임 국세청차장.

전군표 신임 국세청차장. ⓒ 국세청 제공

전군표 국세청장 후보자는 13일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론스타 과세에 강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이는 이주성 전 국세청장의 과세 자신감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준비를 재차 확인해 준 것이어서 주목된다.

전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경위 인사청문회에서 열린우리당 우제창 의원이 "론스타가 벨기에 소재이면 거주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실질소득이 미국에 귀속된다면 조세조약으로 첩첩산중으로 과세가 불가능한데,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자신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전 후보자의 답변은 "재경부가 라부안만 원천징수 특례지역으로 지정, 벨기에가 빠졌다, 감사원도 2003년 론스타가 불법행위에 직접 관여한 증거가 없다고 말해, 매각의 원천무효가능성이 없는데, 어떤 근거로 과세를 할 것이냐"는 질문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전 후보자는 "특히 외국계투기펀드에 대한 과세는 전쟁이다, 입증자료와 논리의 전쟁이다, (전략을 위해)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다, 잘 준비한다, 벨기에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과세 다각도로 논리를 연구한다"고 강조했다.

전 후보자는 이어 "고정사업장을 근거로 과세하는 방법도 다각적인 검토 방법의 하나다, 과세에 자신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투기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에서 과세권을 갖는 조세조약 개정에 동의한다"면서 "사모펀드처럼 투자자가 불분명하고 10단계 이상을 거치는 등 벨기에나 라부안을 거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선 불이익을 주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조세일보 / 이동석 기자 dslee@joseilbo.com

덧붙이는 글 | ⓒ조세일보(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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