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에서 KTX여승무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 내역장지혜
민세원(33) 철도노조 승무지부장은 "지난 2005년 새마을호 해고반대 및 정규직화 투쟁에서도 스티커 등 제거비용으로 총 10억원 상당의 개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당시 스티커 제거를 위해 투입됐던 청소부 김아무개씨는 스티커 제거 작업을 하고도 어떤 대가도 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철도공사가 산출한 스티커 제거 비용이 사실상 터무니 없다는 얘기다.
공사 측이 제기한 스티커 제거 비용이 법적으로도 허술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송영섭(33·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철도공사가 KTX 장기 농성자들을 상대로 손배소를 청구한 것이 법적으로 위반되는 행위는 아니다"라면서도 "인건비를 1분당 평균 임금으로 계산했는데 실제 청소하는 분들의 평균노동 시간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공사 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그는 "인건비, 재료비, 일반 관리비가 너무 추상적으로 산출된 경향이 있다"며 "스티커를 제거하는데 새로운 인력이 투입됐는지 기존 인력을 썼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철도공사는 보다 납득할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지선(26) 승무지부 대변인도 "개인에게 소장을 발부해 위협을 느끼게 하는 것은 엄연한 인권침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민 지부장과 정 대변인을 비롯한 여승무원 35명은 철도공사의 소송 제기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18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 같은 날 총리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철도공사가 제기한 거액의 소송에 KTX 여승무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파업 사태는 더욱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장지혜/전진휘 기자는 <오마이뉴스> 인턴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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