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선 서산시장 '선거법 무죄'

공무원법 위반 사실만 인정 벌금80만원 선고

등록 2006.07.20 18:04수정 2006.07.20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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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승표)는 공직선거법위반과 사조직결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규선 서산시장에 대해 선거법 관련혐의는 무죄를, 공무원법 위반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8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2005년 조규선 시장이 죽림회라는 사조직을 결성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도록 했다는 혐의에 대해 2006년 지방선거에 시장후보로 출마할 예정으로 있던 조규선 시장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으로 봄이 상당하나 죽림회가 사무실 등 아무런 고정 설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 선거사무소 또는 연락소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조규선 시장은 시장직위에 있으면서 공무원인 이모씨와 공모해 당원 가입권유를 한 점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당원가입 권유 목적(경선)이 달성되지 못했고 2006 지방선거에도 미친 영향이 없어 공무원 이모씨와 공모사실만 인정, 공무원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날 함께 기소된 이모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위반과 증거인멸 등의 혐의사실을 인정,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조 시장과 이모씨를 공직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혐의로 각각 기소해 지난 13일 조규선 시장에게는 징역10월을, 이모 공무원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검찰은 법원판결에 대해 즉시 항소할 뜻을 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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