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씨 부부의 모습. 18년간 임금한푼 못받은 채 일했지만 누구하나 관심가져 주지 않았다전진호
이곳에서 만난 주인 박씨는 "이곳에서의 일은 실질적으로 나 혼자 다했다"며 "노동능력으로만 본다면 진작 쫓아냈어야 할 이들을 가족처럼 여기고 데리고 있었던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할 일을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임금횡령에 대해 "초기 10년간은 60만원을, 4년 전부터는 70만원을 줬으며 아들이 이들을 데리고 나갈 때 집이라도 한 채 지어줄 마음을 갖고 있었다"며 "수급권 통장을 내가 관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비용 전부가 이들 부부 생활비로 들어갔으며 아들학비는 물론 대학교까지 보내줬다"고 말했다.
또 폭행여부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하며 "자기가 일을 잘못해 허리 다친 것을 가지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며 "온전치 못한 사람의 말만 믿고 오갈 데 없는 이를 가족처럼 거둬서 돌봐온 나를 파렴치범으로 몰 수 있는가, 장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씨의 이야기와 달리 장씨 부부에게 임금을 지급한 기록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었다. 두 아들역시 대학교에 입학한 적이 없었으며, 장애가 있는 둘째 아들의 경우 학비전액이 국가에서 지급됐다.
폭행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무 증거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 북문동사무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역시 "일전에 장씨 부부를 만난 자리에서 폭행이나 학대를 받았냐는 질문을 했지만 맞은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며 박씨의 주장을 변호했다.
이에 대해 이혜영 활동가는 "사소한 위협에도 쉽게 겁을 먹는 정신지체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비장애인의 경우도 가해자와 고용관계에 놓여있고, 가해자 옆에서 자신이 폭행당한 사실을 말하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라며 "장씨의 이야기가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주인의 말만 믿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횡령한 수급비와 밀린 임금을 아들과 상의해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박씨의 말이 뒤바뀌는 데는 채 일주일이 걸리지 않았다.
장애우권익문제소 측은 "지난 7월 15, 16일 두 차례에 걸쳐 장씨 부부의 통장으로 횡령한 수급비 1780만원을 입금한 후 박씨의 태도가 돌변했다"며 "'나 역시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요구한 액수의 임금은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임금을 지급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박씨의 비리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대리인 자격으로 관할 경찰서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성년후견제도' 등의 제도마련이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