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학교급식비 보조금 법령위반 시비

등록 2006.07.26 18:14수정 2006.07.26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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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논산시민주단체연합회가 자회견을 열어 논산시가 법령을 위반해 학교급식비보조금을 집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논산시민주단체연합회가 자회견을 열어 논산시가 법령을 위반해 학교급식비보조금을 집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윤형권

전국적으로 학교급식에 관한 문제점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논산시에서도 학교급식조례에 따르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해 법령위반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논산시민주단체연합회는 26일 오전 11시 논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논산시가 학교급식문제로 법령을 위반했다”며 “국민감사청구 서명운동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공무원노동조합 이동진(43세) 충남본부장과 논산시전교조 김주학(45세) 지회장 등 12명이 모인 자리에서 이태경(44세) 사회보험노조 논산시 지부장은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들의 주장은 논산시가 2006년 3월 16일 학교급식지원비 3억9천여 만원을 조례에 따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집행함으로써 법령을 위반했다는 것.

논산시는 지난 2005년 4월 30일 주민조례 청구에 의해 '논산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지만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을 제정하지 않은 상태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논산시가 학교급식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금년 3월 8~9일 입법예고 하고 급식조례와 관련한 해당단체와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급식조례가 아닌 논산시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서둘러 급식보조금을 지급했다는 것.

한편 급식보조금 지급을 담당한 논산시자치행정과 담당자는 “올해 초 충남도에서 급식비보조금 명목으로 급식비 전체예산의 30%를 받았으며, 시비에서 70%를 보태어 지급하게 됐다”며 “보조금지급규정에 따라서 집행했으므로 법령위반은 없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급식비를 지원하도록 한 근본적인 취지는 ‘학생들의 급식은 안전하고 우수한 우리농수축산물을 쓰도록 하자. 그리고 안전하고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하자’는 것이다.

학교급식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시행규칙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조례나 규칙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안전한 농수축산물을 확보해 학생들의 식탁에 양질의 음식을 공급하려는 의지와 이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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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를 깎는다는 것은 마음을 다듬는 것"이라는 화두에 천칙하여 새로운 일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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