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마을 유선각과 농협지소가 들어선 인근에 양어장 시설이 허가가 나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말썽이 일고 있다.
전남 영암군과 지역민 등에 따르면 군이 삼호읍 용당리 아산마을 340-2번지외 1필지(1천200평)규모의 땅에 장어를 기를 양어장을 지난 4월 허가를 내줬다.
또 업자 권모씨(서울 거주)는 지난 5월 중순 포크레인 등을 동원, 이 부지를 양어장을 만들기 위해 땅파기와 둑을 쌓는 등 작업이 상당히 진척된 상태다.
그러나 마을의 큰 도로가 관통하고, 다중이 이용하고 있는 유선각과 마을회관, 농협지소 등이 있는 곳에 양어장이 설치되어선 안된다는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군으로부터 공사중지 명령을 받았다.
주민들은 지난 11일에도 영암군에 "양어장 허가를 결사 반대한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이에대해 군은 현 상태에서 양어장 업자가 농협지소와 유선각에서 이격시켜 당초 계획보다 대폭 축소한다는 절충안을 마련,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있는 실정이나 주민들은 여전히 강경한 태도로 나오고 있다.
마을주민 이모씨는 "양어장이 가동시 사료 등이 부패되어 냄새가 날게 뻔 한데 다중이 모이는 유선각과 주택이나 농협지소 바로 앞에 허가가 난 것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최근 양어장 공사 현장을 방문한 강찬원 군의원(민주당·삼호읍)과 이보라미(민주노동당.삼호읍)도 "담당자가 이곳을 방문했다면 마을사람 몇 명만이라도 물어봤더라면 이런 마찰은 없었을 것이다"며 "앞으로 군이 이러한 시설의 허가를 낼 경우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에대해 군 관계자는 "업자가 이처럼 유선각과 마을과 인접하게 공사를 할 줄은 몰랐다"면서 "업자가 당시 미꾸라지를 키운다고 했고 양식업 역시 자유업이기에 법적으로 허가를 안 내줄만한 근거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덧붙이는 글 | 허광욱기자는 <영암신문>기자입니다.
영암신문에도 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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