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투명사회협약실천협 사무처장은 "시민들 사이에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직 통용되고 있다"며 법조비리를 꼬집었다.변지혜
최 이사는 이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 “대한변협은 변호사 자격 등록신청 서류를 제출할 때 형사소추나 위법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최종 근무처 기관장의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민경한 사법위원장은 ‘전관 출신 변호사 수임 제한’을 주장했다. 우선 민 위원장은 퇴직 판검사의 90%가 최종근무지에서 개업하고 있고, 형사사건 상위 10위 변호사 중 대부분이 최근 2, 3년 내에 개업한 전관출신 변호사라는 점 등을 ‘전관예우’의 근거로 들었다.
민 위원장은 “전관예우는 과다 수임료, 유전무죄, 법조 브로커, 사건 소개비 지급 등 모든 법조비리의 출발점”이라며 “전관 출신 변호사의 수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지정토론자로 나선 여야 국회의원들도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제한’ 등 강도 높은 개선방안을 들고 나왔다.
문병호(열린우리당) 의원은 “15년 동안 변호사로 일했지만 최근 법조계 비리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법조비리 근절을 위해 외부견제장치를 마련하고, 내부적으로는 판검사의 재량권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현(한나라당) 의원도 “국민이 법조계를 부패한 집단으로 인식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법관징계법 및 검사징계법 개정,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제한, 변호사 개업등록 제한 등 비리 방지안을 내놨다.
다만 김 의원은 법조비리 근절 방안으로 제시된 ‘로스쿨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로스쿨 도입이 법조분야 폐쇄성에 대한 대안이라는 것은 반대”라며 “로스쿨이 도입될 경우 같은 로스쿨 출신 법조인끼리의 동문 네트워크가 사법 연수원 동기끼리의 연대보다 훨씬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뒤늦게 토론에 참석한 노회찬(민주노동당) 의원은 “징계 전 사표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대통령훈령 143조가 판검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최근 10여년간 대법관들이 변호사로 전업하지 않은 경우를 찾기는 드물 것”이라며 “법관이 마지막 직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재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변지혜 기자는 <오마이뉴스> 인턴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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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판사, 처벌 전 사표수리할 수 없도록 강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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