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불법 환자유치 활개

단체로 하면 "깎아주고" 후기 잘쓰면 "상품권 주고"”

등록 2006.08.14 15:22수정 2006.08.14 15:22
0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이해 성형수술을 받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병원과 인터넷 사이트들이 환자 유치를 위해 단체 수술비 할인, 수술 상품권 제공 등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의료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모두 불법이지만, 교묘한 방법을 통해 성형을 받으려는 사람들 사이에 통용되고 있다.

유명 포털사이트의 커뮤니티 A. 한 성형외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곳은 회원들끼리 함께 상담과 수술을 받으면 혜택이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단체로 상담 및 수술을 받을 경우 수술비 할인 혜택을 준다며 환자를 유인하고 있는 것. 회원을 모을 수 있도록 별도의 게시판까지 개설해 놓아 함께 수술 받을 사람을 구한다는 글이 7~8월 두 달 사이 백여 건에 달했다.

함께 코 수술 할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 한 네티즌(ID isuolet)은 “사람을 모아서 가면 수술비를 깎아준다고 들었다” 면서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수술도 싸게 해주니까 좋은 것 같다. 불법인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인터넷 사이트 B. 성형 포털사이트라고 이름 붙여 놓은 이곳에는 각종 수술, 병원 정보는 물론 성형 수술을 받은 사람들의 후기가 가득하다. 이른바 ‘괜찮은’ 후기를 올린 회원에게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카드 포인트를 제공하고 매월 한 명에게 1백만원짜리 성형 상품권을 제공하고 있다.

a

ⓒ 우먼타임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함께 수술 받을 사람 여러 명을 모아 올 경우 수술비를 할인해주는 행위는 환자 유인 행위에 해당되고 이는 의료법 25조 3항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또한 “수술 후기를 통해 교묘하게 병원 정보를 공개하고 성형 상품권 등으로 보상하는 행위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불법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정보 제공을 가장한 성형외과 홍보사이트 자체도 문제가 된다. 환자들은 이러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환자들의 경험이기 때문에 병원이 제공하는 홍보성 정보보다 신뢰도가 높다고 믿는다. 하지만 이 사이트들은 암암리에 병원과 연계되어 있어 환자들을 우롱하고 있을 뿐 아니라, ‘환자를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에 해당돼 법에 저촉된다.


그러나 일부 병원은 이 같은 행위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홍보 수단으로 꾸준하게 사용하고 있어 단속 및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성형 커뮤니티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C성형외과 관계자는 “커뮤니티를 통하면 한 번에 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입소문을 통해 꾸준한 홍보 효과를 볼 수 있다. 문제가 있는 줄 알지만 이쪽 병원(성형외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회원이 많은 커뮤니티들과 어떻게든 연결해보려고 노력하는 병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라고 말해 불법임을 알면서도 환자 유인 행위를 자행하고 있음을 암시했다.
댓글

AD

AD

AD

인기기사

  1. 1 한전 '몰래 전봇대 150개', 드디어 뽑혔다 한전 '몰래 전봇대 150개', 드디어 뽑혔다
  2. 2 저는 경상도 사람들이 참 부럽습니다, 왜냐면 저는 경상도 사람들이 참 부럽습니다, 왜냐면
  3. 3 "전세 대출 원금, 집주인이 갚게 하자" "전세 대출 원금, 집주인이 갚게 하자"
  4. 4 단풍철 아닌데 붉게 변한 산... 전국서 벌어지는 소름돋는 일 단풍철 아닌데 붉게 변한 산... 전국서 벌어지는 소름돋는 일
  5. 5 국무총리도 감히 이름을 못 부르는 윤 정권의 2인자 국무총리도 감히 이름을 못 부르는 윤 정권의 2인자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