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이해 성형수술을 받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병원과 인터넷 사이트들이 환자 유치를 위해 단체 수술비 할인, 수술 상품권 제공 등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의료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모두 불법이지만, 교묘한 방법을 통해 성형을 받으려는 사람들 사이에 통용되고 있다.
유명 포털사이트의 커뮤니티 A. 한 성형외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곳은 회원들끼리 함께 상담과 수술을 받으면 혜택이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단체로 상담 및 수술을 받을 경우 수술비 할인 혜택을 준다며 환자를 유인하고 있는 것. 회원을 모을 수 있도록 별도의 게시판까지 개설해 놓아 함께 수술 받을 사람을 구한다는 글이 7~8월 두 달 사이 백여 건에 달했다.
함께 코 수술 할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 한 네티즌(ID isuolet)은 “사람을 모아서 가면 수술비를 깎아준다고 들었다” 면서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수술도 싸게 해주니까 좋은 것 같다. 불법인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인터넷 사이트 B. 성형 포털사이트라고 이름 붙여 놓은 이곳에는 각종 수술, 병원 정보는 물론 성형 수술을 받은 사람들의 후기가 가득하다. 이른바 ‘괜찮은’ 후기를 올린 회원에게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카드 포인트를 제공하고 매월 한 명에게 1백만원짜리 성형 상품권을 제공하고 있다.
a
ⓒ 우먼타임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함께 수술 받을 사람 여러 명을 모아 올 경우 수술비를 할인해주는 행위는 환자 유인 행위에 해당되고 이는 의료법 25조 3항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또한 “수술 후기를 통해 교묘하게 병원 정보를 공개하고 성형 상품권 등으로 보상하는 행위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불법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정보 제공을 가장한 성형외과 홍보사이트 자체도 문제가 된다. 환자들은 이러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환자들의 경험이기 때문에 병원이 제공하는 홍보성 정보보다 신뢰도가 높다고 믿는다. 하지만 이 사이트들은 암암리에 병원과 연계되어 있어 환자들을 우롱하고 있을 뿐 아니라, ‘환자를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에 해당돼 법에 저촉된다.
그러나 일부 병원은 이 같은 행위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홍보 수단으로 꾸준하게 사용하고 있어 단속 및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성형 커뮤니티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C성형외과 관계자는 “커뮤니티를 통하면 한 번에 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입소문을 통해 꾸준한 홍보 효과를 볼 수 있다. 문제가 있는 줄 알지만 이쪽 병원(성형외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회원이 많은 커뮤니티들과 어떻게든 연결해보려고 노력하는 병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라고 말해 불법임을 알면서도 환자 유인 행위를 자행하고 있음을 암시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