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조망권을 전문으로 맡고있는 이승태 변호사.태윤미
이 변호사는 또 "점차 열악해지는 자연적 환경 속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주거환경에는 일조, 통풍, 정온, 청정한 대기, 조망, 압박감 없는 상태 등 자연적 환경이익이 포함된다"면서 "이러한 환경이익이 인위적이고 무분별한 건축행위 등으로 부당하게 파괴되고 있지만 일조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현재로서는 단지 대법원 판례를 의존하여 일조권침해 여부 및 기준을 판단해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조권과 관련된 현행 법령으로는 건축법 제53조,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60조 등이 있다. 위 법령에서는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더구나 조망권과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는 아무런 법률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일조권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일조권 보상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 변호사는 "소송자체도 어렵지만 소송에서 이겨도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값의 5%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일조권 소송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라고 전했다.
일조권에 대한 기준 문제는 법이 일조방해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야 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는 보상의 수위를 결정하는 것이어서 원고측과 피고측의 공방이 이어지기 일쑤다.
이 변호사는 "일조권이 침해당해 소송을 할 경우, 위법한 침해를 입증하기 위해 시뮬레이션 작업을 하게 되는데 시뮬레이션 결과 또한 업체마다 다르게 나올 수 있어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또한 "토지와 건물의 가치 하락, 영업수익 감소, 광열비 등의 지출 증대, 정신적 손해 등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