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31지방선거에서 경기 성남지역에 출마했거나 선거운동을 하다가 선거법위반으로 적발된 사람이 98명으로 드러났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112명의 후보자가 등록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을 비추어 볼때 선거운동원을 포함한 후보자 대부분(87.5%)이 사실상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비롯해 수사의뢰, 경고, 주의촉구 등의 조치를 받았으나, 과반수 이상인 53%가 경고조치에만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무작위 명함배포 등 대부분이 자신을 알리기 위해 홍보활동을 벌이다가 경고를 받은 것.
선거법 위반 건수를 살펴보면 성남지역 3개 선관위 중 수정구 선관위가 53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원구 선관위가 22건, 분당구 선관위가 14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고발 건수도 수정구가 13건으로 단연 높았고, 그 다음으로 중원구가 4건을 고발해 수정구 후보자들이 선거법 위반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남시장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무려 23건(23.5%)이 선거법위반으로 고발 또는 경고 및 주의촉구를 받았다. 수사의뢰 또는 이첩된 전체 12건 중 시장후보와 관련한 사안이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정당 색깔이 확연히 드러난 분당구의 경우 선거법 위반사례가 적었고, 기존 시가지는 지연, 학연 등이 얽혀있는 지역 특색으로 대체적으로 선거법 위반이 많은 것 같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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