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용석
현재 어떤 용도로 이용 중인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려면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혹은 행정관청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실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혹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용도변경을 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며, 어떻게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인지가 궁금해 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단독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이 건물을 슈퍼마켓이나 미용원으로 용도를 변경하실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단독주택은 '8번 주거업무시설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슈퍼마켓이나 미용원은 '7번 근린생활시설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는 8번 용도군 에서 7번 용도군으로의 변경입니다. 즉, '상위군의 용도로 변경 = 위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건물의 용도를 '하위군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슈퍼마켓으로 이용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의 용도를 주택으로 바꾸실 때에는 '신고'만 하면 됩니다. 허가 받는 경우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슈퍼마켓은 '7번 근린생활시설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주택은 '8번 주거업무시설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7번 용도군에서 8번 용도군으로의 변경입니다. 이처럼 '하위군의 용도로 변경 = 아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오늘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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