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변경, 허가받나? 신고하나?

홍용석의 부동산 이야기 39

등록 2006.09.03 14:48수정 2006.09.0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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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서른아홉 번째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의 이용' 두 번째로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물을 이용하다보면 필요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에 대한 답을 드리기 전에 우선 건축물의 용도 구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은 28가지 용도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이 28가지 용도를 다시 크게 9개의 '시설군'으로 분류합니다. 이 9개의 시설군은 순서를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홍용석
현재 어떤 용도로 이용 중인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려면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혹은 행정관청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실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혹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용도변경을 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며, 어떻게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인지가 궁금해 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단독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이 건물을 슈퍼마켓이나 미용원으로 용도를 변경하실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단독주택은 '8번 주거업무시설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슈퍼마켓이나 미용원은 '7번 근린생활시설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는 8번 용도군 에서 7번 용도군으로의 변경입니다. 즉, '상위군의 용도로 변경 = 위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건물의 용도를 '하위군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슈퍼마켓으로 이용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의 용도를 주택으로 바꾸실 때에는 '신고'만 하면 됩니다. 허가 받는 경우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슈퍼마켓은 '7번 근린생활시설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주택은 '8번 주거업무시설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7번 용도군에서 8번 용도군으로의 변경입니다. 이처럼 '하위군의 용도로 변경 = 아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오늘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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