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사업을 시작한지 10년이 안되어 네띠앙이 인터넷에서 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네티즌들의 온갖 원성을 뒤로 한 채 말입니다.
네띠앙은 파산 소식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공지도 없이 네띠앙 사이트는 접속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네띠앙을 이용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뒤늦게 파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파산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고지할 의무는 없겠지만 서비스 이용중단 계획을 미리 알리고 이용자들이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최소한의 인터넷기업윤리도 지키지 못한 네띠앙과 (주)코스모씨앤씨 네띠앙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는 자산 즉, 정보들은 네띠앙의 독점물이 아니라 수많은 네티즌의 참여를 통해 만들어진 공공자산이며 때로는 이용자 개개인의 자산(UCC:User Created Contents)인 것을 그들은 망각했습니다.
또한 이용자들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은 네띠앙의 서비스를 받기 위함 이었기 때문에 현재, 그것이 가능하지 않은 이상 개인정보는 모두 폐기, 삭제되어야 합니다. 네티즌이 생산한 정보들을 이전하고 회원 탈퇴를 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했음에도 네띠앙과 네띠앙을 인수했던 (주)코스모씨앤씨도 이러한 부분들을 망각했습니다.
포털 기업과 같이 정보를 매개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인터넷에서의 사회적 책임 그리고 기업윤리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업을 중단할 경우 이용자들이 이루어 놓은 정보들을 되돌려 줄 기회를 제공하는 것,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것은 최소한의 인터넷기업윤리입니다.
UCC에 대한 법적 보호와 개인정보보호기본법 필요
(주)아이네트호스팅이 8월 25일 잠시 네띠앙 이용자들이 정보 백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계획을 발표 했던 것은 그나마 네티즌들에게는 위안이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약속과 달리 분쟁 소지의 이유로 8월 29일까지 약속했던 네띠앙 접근 기회가 중단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띠앙 이용자들이 자발적인 모임을 만들어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은 그러한 자발적인 행동에 대하여 지지를 보냅니다.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9조는 (개인정보의 파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띠앙은 자신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회원 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을 "건전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네띠앙 사이트를 통하여 회원님께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네띠앙이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이상 개인정보이용목적이 종료된 것으로 개인정보는 파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네띠앙은 서비스를 중단하는 과정에서 '동법의 제27조(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제30조(이용자의 권리 등)'등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통신부는 네띠앙의 파산 처리 과정에서 이용자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신속히 행정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수많은 인터넷기업이 명멸하게 될 것입니다. 네띠앙의 서비스 중단과 같은 사례처럼, 이용자 개개인의 자산(UCC:User Created Contents)에 대한 분쟁이 예견되기 때문에 단순 손해배상을 차원을 넘는 법적으로 명시된 보호 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이 신속히 통과되어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가 이러한 사건에 신속히 개입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단체들이 제안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조사권과, 조정권, 제소권 및 의견 개진권을 갖고 있음으로 보다 효과적인 개인정보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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