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울산지부 사무실에서 열린 학교급식비 비리 관련 기자 브리핑박석철
전교조울산지부는 "낙찰가 대비 500% 이상의 육류 부식을 공급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금전수수의 비리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울산 M고의 경우 4말로 요구한 고추장이 변경돼 12말로 수정된 달이 있는가 하면, 110kg을 요구한 감자를 변경해 345kg으로, 120kg을 계획한 닭고기가 300kg으로 변경되는 등 부풀리기가 심했다. 이 학교는 예정부식비보다 실 집행가가 연간 1천여만원이 많았다.
M고 학교운영위원회와 전교조는 이같은 사실을 파악해 울산시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했으나 교육청은 "서류상 하자가 없다"며 무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학교 영양사는 급식비를 부풀리기 위해 서류조작을 한 사실과 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학교장과 행정실장에게 전달한 사실을 실토했다.
전교조울산지부는 6일 전교조사무실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M고 영양사가 녹음한 '업자와 영양사' 간의 전화대화 녹취록과 영양사의 진술서 등을 공개했다.
녹취록과 진술서에 따르면 영양사는 교장과 행정실장이 돈을 만들어 달라고 해 실제구입물량 이상으로 급식비 구매서류를 허위작성 했고, 업자로부터 50만원씩을 받아 각각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