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6일 국회 헌재소장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신임 헌법재판소장의 자격을 따져 묻다가, 국회가 형식논리에 빠졌다.
6일 열린 전효숙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중 파행을 맞았다. 임명 절차에 대한 논란 때문이다. 전 후보자는 지난 8월 16일 소장으로 지명되었고, 25일 재판관직을 사퇴했다. 헌법재판관으로 3년 임기를 지낸 전 후보자는 새롭게 부여되는 6년의 헌재소장 임기와의 충돌을 없애기 위해 재판관직을 중도 사퇴했다.
포문은 조순형 민주당 의원이 열었다. 조 의원은 '헌재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규정을 들어, "재판관이 아닌 상태에서 소장 지명이 유효한 것인가"라며 "비유하자면, 국회의장이 되고 나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따졌다.
이에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은 "1987년 헌법을 개정하고 헌법재판소를 구성하게 되는데, 그 때는 헌법재판관이 전혀 없는 상태였는데 어떻게 소장을 임명할 수 있었겠냐"라고 반문한 뒤 "소장을 임명하는 것 속에는 재판관의 임명까지 포함되어 있다"며 "대는 소를 포함한다"고 맞섰다.
한나라당도 처음에는 편법이긴 하지만 관행을 들어 위법하지는 않다는 입장을 취했다. 김정훈 의원은 "전직 헌재소장들의 임명 경위를 보면 (민간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과 소장 임명일자가 같다"며 "편법임에는 틀림없지만 위법은 아니"라고 밝혔다.
"대통령 코드냐" vs "시대 코드냐"
전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을 사퇴하지 않고 임명 받았다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소장은 동시에 재판관의 지위를 당연히 갖는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고 밝혔다.
재판관직을 중도 사퇴한 것과 관련, 노 대통령과 사전에 조율한 것은 아니냐는 야당의 공세에 대해 전 지명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대통령이 소장으로 지명했으니 후속 절차를 위해 사표를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순형 의원은 "충격적 답변"이라며 "노 대통령과 사전조율에 의해 사퇴했다는 것 아니냐, 이번 헌재의 구성을 보면 노 대통령의 의도에 의해 편법적으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은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지명자 간, 자연스런 실무협의 과정"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