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 할아버지' 학대 농민에 징역형

등록 2006.09.10 10:33수정 2006.09.1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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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한 방송사의 고발 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진 '노예 할아버지'를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농민의 항소가 기각됐다.

수원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최승욱)은 정신지체인을 머슴처럼 부리며 상습 폭행한 혐의(노인복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H(65·화성시)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신지체로 행동이 온전치 못한 노인에게 기본 의식주조차 제공하지 않고 농사일을 시키기 위해 폭행하는 등 인간 이하의 생활을 강요한데다 생계보조금까지 횡령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긴 점에서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고 유사한 범행 재발을 막기 위해 엄벌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덧붙였다.

H씨는 1960년부터 '노예할아버지'로 알려진 정신지체인 이모(69)씨를 상습폭행하며 농사를 시키고 말소된 호적을 회복시켜 정부 생계보조금 13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6월 1심에서도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setuz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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