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수정: 2017년 9월 15일 오후 6시 45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조사위의 직권조사 대상 친일파의 후손들이 재산을 이미 제3자에게 매각했거나 아예 외국으로 이민을 간 사례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친일파 조중응은 1907년 이완용 내각의 법부대신·농상공부대신을 지냈고, 한일합방 때 조약 체결에 찬성해 '매국 7역신'의 한 사람으로 규탄받았다. 이후에도 일본으로부터 자작의 작위를 받고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으로 일했으며, 일제로부터 경기도 남양주 등지의 70여만㎡의 땅을 받았다.
<경향신문>의 10일 보도에 따르면, 조중응의 손녀 조아무개씨가 상속한 이 땅은 이미 매각됐다. 조씨는 1963년부터 2000년까지 7명 이상의 제3자에게 이 땅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와 관련된 재산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일본문화원 건물과 땅. 그러나 이 건물은 조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 소유로 돼있고, 회사 측은 "조중응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 환수가 쉽지 않다.
조씨를 제외한 조중응의 후손들은 1969년에서 1981년 사이에 대부분 일본으로 귀화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회사 소유의 땅, 어떻게 돌려받나
또한 일제 말기 중추원 참의를 지낸 정교원의 후손들은 선조가 남긴 전국 각지 8만5천여평의 땅을 모두 매각하고 미국 이민을 갔다. 정교원의 후손은 이민을 가면서도 양도소득세 21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6.09.11 17:11 | ⓒ 2017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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