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제도화 실질적 대안 마련하라"

복지부, 260억원의 예산으로 월 최대 50시간 지원, 가구소득 기준으로 대상 제한

등록 2006.09.20 19:32수정 2006.09.2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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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장애인단체 대표자들과 진행한 다섯 차례의 TFT 회의가 끝난 가운데,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2일째 농성을 진행중인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단(공동집행위원장 박홍구, 아래 공동투쟁단)이 TFT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a 20일 오후2시, 공동투쟁단은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보건복지부 규탄집회를 개최했다.

20일 오후2시, 공동투쟁단은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보건복지부 규탄집회를 개최했다. ⓒ 윤보라

20일 오후2시, 공동투쟁단은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만적 서비스로 중증장애인 우롱하는 보건복지부 규탄 집회'를 개최하고, 보건복지부에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예산확충 및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공동투쟁단은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보건복지부와의 다섯 차례의 회의에서 드러난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터무니없이 적은 예산을 핑계로 서비스 대상과 기준 등을 협소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장애인계를 분열시키고 장애인을 또다시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등 장애인의 권리를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단체 대표자들과 '활동보조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TFT'를 구성해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지난 19일 총 다섯 차례의 회의로 막을 내렸다.

공동투쟁단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계획의 핵심은 260억원의 예산으로 기초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200% 이내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을 제한하고, 이용시간은 월 최대 50시간이며 중증장애인의 자부담까지 계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동투쟁단은 활동보조인서비스 이용시간을 월 50시간을 상한으로 두는 것은 중증장애인의 식사와 화장실마저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시간이며, 차상위 200%라는 가구소득기준 역시 중증장애인의 삶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적은 예산으로 대상과 이용시간 제한, 장애인을 기만하는 정책"


이날 결의대회에서 공동투쟁단 박김영희 공동집행위원장은 "우리가 22일째 농성을 진행중임에도 보건복지부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고 있는 듯 하다"며 "보건복지부가 기초수급권자와 차상위 200%라고 대상을 제한한 것은 중증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서 활동보조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처사"라고 말했다.

a 공동투쟁단은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를 요구하며 22일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공동투쟁단은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를 요구하며 22일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 윤보라

박 공동집행위원장은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장애인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다. 한달에 50시간으로 어떻게 장애인들의 생존권을 위한 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실질적인 활동보조인서비스 제공으로 거리에서, 침대위에서, 화장실에서 해골처럼 살아가는 장애인이 없도록 활동보조인서비스가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이 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원교 소장은 "지방정부도 중증장애인의 권리로 인정한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중앙정부가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 정부가 장애인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할 날이 올지 막막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우리는 그동안 많은 투쟁을 해왔다. 버스를 점거하고, 선로를 점거하며 이동권을 쟁취해낸 것처럼 우리는 이번에도 우리의 생존권을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이라며 "더이상 지하철 선로에 떨어져 목숨을 끊고, 집에서 얼어죽고, 시설에서 비참히 죽어가는 장애인들이 없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발언으로 공동투쟁단 남병준 활동가는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타인의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34만여명, 한달 평균 한 번도 외출을 못하는 장애인이 10만여명이다. 이것이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있는 내용이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보조인서비스 대상을 기초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남 활동가는 "서울, 인천, 대구, 충북, 울산지역에서는 이미 활동보조인서비스 조례제정을 하기로 합의했고, 광주시의 경우에는 이미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이렇게 터무니없는 예산으로 대상과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장애인들을 기만하는 정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지난 8월 30일부터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를 요구하며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2일째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는 공동투쟁단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활동보조인서비스 대상에 대한 임의적 제한 전면 폐기 ▲활동보조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 현실적 재원과 방안 마련 ▲시설확충정책 폐기 및 자립생활정책 강화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중증장애인의 권리로 인정하고 법률로써 보장 등을 요구하며 앞으로도 농성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드뉴스>는 20일 오후 5시경 이러한 공동투쟁단의 요구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듣기 위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 재활지원팀 관계자와 전화인터뷰를 시도했으나, 관계자가 자리에 없어 연결되지 않았다.

덧붙이는 글 | 윤보라 기자는 장애인인터넷신문 위드뉴스(www.withnews.com)기자이며, 이 기사는 위드뉴스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윤보라 기자는 장애인인터넷신문 위드뉴스(www.withnews.com)기자이며, 이 기사는 위드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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