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이 광양시 백운산 자락에서 불법 건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다.광양신문 제공
전남도교육청이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전남 광양시청이 이를 묵인하여 광양시 백운산 산림녹지가 훼손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21일 전남도교육청과 광양시청에 따르면,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1월부터 광양시 옥룡면 동곡리 산163번지 일대에서 청소년야영장을 신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곳은 "풀 한 포기도 마음대로 심을 수 없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산림보존을 위해 개발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산지전용제한지역'이다.
도교육청이 청소년야영장 신축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산림지역의 산지전용 제한지역 지정을 해제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한 채 착공한 것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산163번지에 '산림욕장'을 조성하겠다고 광양시청에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청소년 야영장' 신축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욕장은 산지전용 제한지역에서도 조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인허가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한 것이다.
애초 도교육청은 산163번지 2만7220여㎡(8000여평)을 매입하면서 토지이용계획원을 확인했다. 당시 광양시가 발급한 이 서류에는 이 곳이 산지전용 제한지역으로 명기돼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인허가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얼빠진' 광양시, 도교육청 불법 '묵인'... 토지이용계획원 관리도 엉망
이후 광양시는 인허가 이전인 지난해 11월 산지법 11조 등을 근거로 백운산 인근 광양시 옥룡면, 봉강면 등에 대해 산지전용 제한지역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전남도에 요청했다.
'학생들의 정서를 함양하고 호연지기 등 자연친화형 학생야영장과 수련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해제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남도는 해제사유가 안 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도교육청은 광양시와 협의해 청소년 야영장 신축을 강행한 것이다. 광양시의 묵인을 넘은 '협조'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어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청소년 야영장 유치에 나선 광양시는 도교육청과 협약서를 작성해 추진됐다.
도교육청 시설과 한 관계자는 "산지전용 제한지역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매입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광양시에서 산림욕장은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신고했고 제한지역이 해제될 것이라고 해 공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광양시가 토지이용계획원을 제대로 관리했다면 매입하지도 않았을 것이란 설명이다. 지난해 11월 산림청이 제한지역 해제를 받아들이지 않자 광양시는 같은 해 12월 재요청 해 놓고 답신만을 기다리며 도교육청의 불법행위에 눈을 감고 있다.
이에 대해 광양시청 한 공무원은 "전형적인 직무유기"라며 "산림 관리를 엉망으로 해 놓고 제재는 못할망정 불법행위를 조장해 결과적으로 행정불신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