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장 현대화사업, 건축선 무시하고 '시공'

'비 가림 시설', 소방서 요구사항인 높이 3.5m 지키지 않아

등록 2006.09.22 09:02수정 2006.10.0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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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각정리부분의 비가림시설은 소방서의 요구사항인 높이 3.5m를 위반하고 2.6m로 시공되는 등 소방차량 진출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재난 발생 시 구난구급에 장애물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가각정리부분의 비가림시설은 소방서의 요구사항인 높이 3.5m를 위반하고 2.6m로 시공되는 등 소방차량 진출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재난 발생 시 구난구급에 장애물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신용환
경기도 광명시가 수십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실시한 광명시장 현대화사업이 통행의 안전 등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마련된 건축선을 무시한 채 시공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건물 가각정리부분의 ‘비 가림 시설’은 소방서의 요구사항인 높이 3.5m를 위반하고 2.6m로 시공, 사실상 소방차량 진출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장 내 불법건물들을 철거하지 않은 채 불법건물들과 맞대어 비 가림 시설을 설치해 불법건물에 대해 묵인했다는 비난도 사고 있다.

21일 시와 소방서에 따르면, 광명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56억7100만원(국비 23억4100만원, 도비 11억1900만원, 시비 22억1100만원)을 투입, 광명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후 2005년 12월20일 시공하고 지난 8월26일 준공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도시계획으로 가각정리 된 8개 교차점 16곳에 대해 법을 무시하고 사업상 편의를 위해 비 가림 시설을 직각으로 돌출되게 설계 및 시공한 것. 하지만 광명시는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이와 관련 소방서 관계자는 “현대화사업에 대한 광명시와의 협의당시, 소방차의 진출입을 위해 비 가림 시설의 높이를 3.5m, 넓이 2.5m를 준수해줄 것을 확인받았다”며 “가각정리 된 곳의 돌출된 비 가림 시설은 협의사항에 위배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 확인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확인해보겠다”며 “현대화사업은 가설건축물로 이뤄졌기 때문에 법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가각정리는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간선도로 설치 시 통행의 안전과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도로의 교차 각과 폭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덧붙이는 글 | 수도권일보 22일자 예정

덧붙이는 글 수도권일보 22일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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