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 농성, 36일만에 마무리

보건복지부, 공동투쟁단과 면담에서 5개 사항에 대해 합의

등록 2006.10.09 11:53수정 2006.10.0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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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공동투쟁단이 지난 4일, 36일만에 세종문화회관 앞 노숙농성을 정리했다.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공동투쟁단이 지난 4일, 36일만에 세종문화회관 앞 노숙농성을 정리했다. ⓒ 윤보라

실질적인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를 요구하며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여왔던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공동투쟁단(공동집행위원장 박경석, 아래 공동투쟁단)이 지난 10월 4일 보건복지부와의 면담에서 합의해 36일만에 농성을 정리했다.

공동투쟁단은 지난 4일 오후 3시 30분 보건복지부 장관실에서 유시민 장관과 면담을 하고,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에 대한 5가지 원칙에 대해 합의했다.

이날 면담에는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노길상 장애인정책관, 김동호 재활지원팀장이 참석했으며 공동투쟁단에서는 박경석 공동집행위원장, 박영희 공동집행위원장, 윤두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박명애 대구중증장애인생존권연대 상임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면담에서 합의된 사항으로는 ▲활동보조인서비스 제공 기준은 1차적으로 중증도에 따른 필요를 중심으로 제공 ▲소득기준은 2007년에 한해서 수급권, 차상위 200%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그 이상을 정할 수 있으며 이후 대책 마련 ▲활동보조인서비스 제공시간은 필요도에 따라서 상한선을 두지 않는다 ▲장애유형이나 연령, 혹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당사자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향후 법률 제정을 약속하며, 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 공동논의 ▲2008년 본격적인 활동보조인제도화를 위해 현실적 재원 마련 등이다.

박경석 공동투쟁단 공동집행위원장은 9일 오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합의사항이 부족한 점이 있지만,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에 대한 원칙적인 측면과 이후 투쟁의 근거를 확보한 것에 성과를 가진 투쟁으로 평가하고 농성을 정리했다”며 “보건복지부로부터 이번 합의사항을 공문으로 전달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동투쟁단은 오는 11일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농성투쟁보고대회를 개최해 이번 합의사항에 대해 공식적으로 알리고 이후 투쟁을 결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윤보라 기자는 장애인인터넷신문 위드뉴스(www.withnews.com)기자이며, 이 기사는 위드뉴스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윤보라 기자는 장애인인터넷신문 위드뉴스(www.withnews.com)기자이며, 이 기사는 위드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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