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잃어버린 슬픔도 모자라 마지막 황제인 순종을 보내며 곡을 하는 학생들. 빈전이 있는 창경궁 앞.이혜원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등 4명의 전직 대통령들이 서거했다. 이제 노태우, 전두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등 전·현직 대통령들이 세월의 흐름에 밀려 서거하면 다시 국장이나 국민장이 거행될 것이다.
국장과 국민장의 판단 기준은?
여기서 생기는 한 가지 의문은 국장과 국민장에 대한 판단 기준이다. 지난 89년 12월 20일 개정된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2조는 '국장 또는 국민장의 방법·일시·장소와 묘지의 선정 및 조성,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 등 위원회의 관장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에서는 "위원장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위촉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사회저명인사, 고인의 친지와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고 적고 있다. 제10조 장의기간에서는 "국장은 9일 이내, 국민장은 7일 이내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정한다"고 규정한다.
현재 법령에 따르면 고인에게 가장 큰 명예는 9일간의 국장이다. 그런 점에서 시행령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전직 국가 원수나 유명 인사들에 대한 예우에서 치르는 장례라면 국장인지 국민장인지, 9일인지 7일인지, 마지막 가시는 고인을 위해서는 직책에 따르든, 공로를 평가하든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지 않을까.
실제로 김구 선생의 장례식 절차를 놓고 논란이 빚어졌던 적이 있다. 김구 선생 쪽에선 민족장을, 이승만 정부에선 국장을 하자고 맞섰던 것. 이 논란은 "자기들이 죽여 놓고 무슨 국장이냐"는 김구 선생 쪽의 반론에 의해, '국민장'이라는 이름으로 타협됐다.
그러고 보면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국장과 국민장에는 많은 역사 이야기가 담겨 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우리 후세들은 '국가와 국민의 이름으로' 거행된(비록 누구도 내게 동의 여부를 물어 본 적은 없지만) 국장과 국민장에서 무엇을 떠올릴 지 궁금하다.
| | 국장과 국민장의 차이는? | | | 국장은 국가 이름으로, 국민장은 국민 이름으로 거행 | | | | 국장(國葬)
대통령을 역임하였거나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하였을 때 거행하는 장례의식.
국민장(國民葬)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적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때에 국민 전체의 이름으로 거행하는 장례의식. - 이상 <두산세계대백과사전> 발췌.
국장과 국민장 대상자의 결정, 장의위원회의 설치, 장의비용 및 조기(弔旗)의 게양 등에 관한 사항은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 장의 대상자는 주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
영결식은 개식-국기에 대한 경례-고인에 대한 묵념-고인의 약력 보고-조사-종교의식-고인의 육성 녹음-헌화 및 분향-조가-조총-폐식 순으로 거행된다.
국민장과 국장의 주요 차이점은, 국장은 국가 명의로 9일 이내 기간에 거행하며 장례비용 전액을 국고에서 보조하고, 국민장은 국민 전체의 이름으로 7일 이내에 치르며 장례비용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한다는 점이다.
정부 수립 후 국장을 치른 사람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국민장은 김구 전 임시정부 주석를 시작으로 장면 전 부통령, 신익희 전 국회의장, 조병옥 박사, 육영수 전 대통령 영부인 그리고 1983년 아웅산 폭발사건으로 순국한 17인의 합동국민장 등 12차례가 있었다. 한편 이승만, 윤보선 두 전직 대통령들은 유족의 뜻에 따라 가족장을 치렀다. | | | | |
덧붙이는 글 | 사진은 책 <여기자가 파헤친 조선왕릉의 비밀>에 실린 것을 허락을 받고 게재합니다. 본 사진은 이혜원 국립고궁박물관 연구위원께서 책 저자에게 제공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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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는 '국장'인데, 최규하는 왜 '국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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