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가 성매매 유도 '충격'

스포츠지 성인사이트에 업소광고성 기사 넘쳐

등록 2006.10.30 13:45수정 2006.10.3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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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현주 기자] 일부 언론사가 운영하는 성인사이트에 버젓이 성매매 업소를 소개하는 광고성 기사가 연재되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스포츠일간지 A사의 성인사이트 N. ‘유흥가24’라는 콘텐츠에는 A사 소속 기자가 직접 유흥업소를 탐방하거나 소개하는 기사를 싣고 있다. 이 가운데는 접객원이 손님들에게 ‘오럴섹스’ 등 불법행위를 제공하는 업소들의 이야기도 수두룩하다.

국회 문광위 정청래 열린우리당 의원은 “정부가 주식을 소유한 언론사의 계열사가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면서 “이 같은 사이트들을 청소년 유해매체로 판정하고 중단할 수 있도록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의 공기 역할을 해야 할 언론사가 공개적으로 이런 부도덕한 상행위를 하고 있는 데는 아무리 성매매특별법이 강화된다고 해도 현행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령에는 유흥주점에 유흥접객원을 허용하고 있고, 이 유흥접객원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이런 음란행위를 적법한 상행위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없지 않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벌어지는 현장을 기사로 쓴다고 해서 불법은 아니라는 속셈이 깔려 있는 것이다.

여성가족부의 한 관계자는 “유흥업소를 소개하는 성인 사이트를 경찰에 조사를 의뢰해 성매매 행위 여부가 포착되면 성매매특별법으로 처벌할 수 있으나, 식품위생법에 어긋나지 않아 그냥 둘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때문에 성매매특별법 관련 법률의 재개정을 고려해야 할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유사행위 등을 제공하는 유흥주점을 소개하는 사이트는 성매매특별법상 알선죄에 해당,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스포츠지 성인사이트 “기막혀”
낯뜨거운 보도 버젓이... 빗나간 공익 기능


a 스포츠지가 운영하고 있는 성인사이트. 유사 성행위를 일삼는 유흥업소들을 소개하고 있다.

스포츠지가 운영하고 있는 성인사이트. 유사 성행위를 일삼는 유흥업소들을 소개하고 있다. ⓒ 우먼타임스

유명 스포츠 일간지들이 운영하고 있는 성인 사이트에 성매매 업소를 소개하는 기획 기사를 연재하는 등 언론의 양심을 저버린 채 불법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더구나 이 사이트들은 일부 남성들 사이에서 성매매 업소를 이용하는 지침서로 활용되고 있을 정도로 성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A지가 운영하는 성인 사이트 N. 19세 이상 회원만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지만, 첫 페이지부터 ‘섹시채팅 항시 대기’ ‘강남 풀코스 27만원’이라는 광고와 여성들의 가슴이 확대된 사진이 메인 화면으로 요란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이어 아래쪽에는 음란한 성행위 장면과 그와 관련된 글이 가득하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유흥가24시’라는 콘텐츠. 이곳은 ‘화류통신’, ‘업소탐방’, ‘나가요 갤러리’, ‘칼럼’ 등의 기획물로 구성돼 있다. 하단에는 아예 N사이트 스폰서라며 업소를 광고하고 있다.


화류통신에서는 A사 소속 기자가 “성매매특별법 시대의 틈새시장”이라며 유사 성행위인 ‘대딸방’을 소개하는가 하면, 오럴섹스를 전문으로 하는 단란주점과 이곳을 찾는 남성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성매매특별법 실시 이후 한국의 유흥문화는 혹한기를 맞을 줄 알았다. 하지만…대한민국 남성들은 마치 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오히려 음성적인 변태 서비스를 즐기고 있다”고 끝을 맺고 있다.

업소탐방은 ‘기획취재팀’이 직접 유흥업소를 탐방하거나 제보를 통해 소개하는 형식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원색적인 사진과 함께 기사화하고 있다. 최근 유흥업계의 동향과 서비스 수준, 가격, 위치 등의 정보가 총망라돼 있다. 여기에는 단란주점에서 이루어지는 유사 성행위나 변태 행위가 여과 없이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유흥업소 탐방 기사를 싣는 곳은 비단 N사이트뿐만이 아니다. 그 밖의 스포츠지들도 각각 성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이트에는 현장화류촌, 몰래엔조이, 유흥가, 원나잇스탠딩 등 유흥가와 성매매 업소를 소개하는 콘텐츠가 제공되고 있다. 또한 즉석만남, 섹시채팅, 누드 일대일, 섹시 누드팅 등의 콘텐츠를 통해 실제 성매매가 가능한 만남까지 주선하고 있어 “언론사 사이트인지 성매매를 조장하는 사이트인지 분간하기 어렵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스포츠지 성인 사이트를 즐겨 찾는다는 한 남성은 “그동안 남자들끼리 입소문으로만 업소 정보를 교환했는데 스포츠지 기자들이 쓴 기사를 보면 업소에 대해 신뢰가 가고, 친구들과 함께 한 번쯤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고 털어놓았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스포츠지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성매매 업소를 탐방, 홍보하는 기사는 성매매방지법의 알선죄를 적용하면 처벌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스포츠지는 종합일간지에 비해 기사 내용 면에서 규제에서 자유로웠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의 수준은 도를 넘어섰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정청래 열린우리당 의원은 최근 문광부 국감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언론 사이트는 무엇보다 사회적 공공성을 앞세워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기에 낯 뜨거운 게시물들로 가득 차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한국신문윤리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는 한편, 이를 계기로 언론사에서도 윤리 문제에 관한 자체 수위 조절이 높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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