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청, 성람재단 특별감사 결과 발표

총 112건 위법·부당 사항, 시정조치 및 6억1천9백여만원 환수

등록 2006.10.30 14:49수정 2006.10.30 14:49
0
원고료로 응원
종로구(구청장 김충용)가 보건복지부, 서울시와 합동으로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5일까지 총 15일간 실시한 사회복지법인 성람재단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a 성람공투단은 성람재단 이사진 전원해임 및 민주적 이사진 구성 등을 요구하며 종로구청 앞에서 97일째 노숙농성을 진행중이다.

성람공투단은 성람재단 이사진 전원해임 및 민주적 이사진 구성 등을 요구하며 종로구청 앞에서 97일째 노숙농성을 진행중이다. ⓒ 위드뉴스


성람재단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아래 성람공투단)이 성람재단의 비리, 인권유린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종로구청 앞에서 90일이 넘도록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실시된 이번 감사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종로구가 합동으로 총 17명의 합동감사반을 편성하여 실시했다.

종로구청은 이번 특별감사에서 성람재단 8개 산하시설을 대상으로 법인 이사회 운영, 법인-시설 예산편성 및 집행 실태, 국-시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예산집행 적정여부, 입소자 관리실태, 기능보강사업 적정 여부 등 관리실태를 중점감사 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총 112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발견되었으며 종로구청은 이에 대한 시정조치와 32건에 대한 6억1천9백여만원을 환수조치, 재단 또는 시설운영을 소홀히 한 19명을 징계토록 하였으며, 또한 법인 이사회 운영과 관련해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임원 6명에 대해 ‘해임’ 및 3건의 부당한 예산집행 내용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한 종로구청은 “시설소재지 자치단체의 지도감독 수행방안 등 총 15건의 제도 및 업무개선사항을 발굴하여 관련기관에 법령정비를 건의하고 업무를 개선토록 통보했다.”며 “이번 감사를 계기로 법인 및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설 생활인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임원 6명 해임결정, 이사진 전원 해임할 계획 없어

성람재단에 대한 종로구청의 특별감사에서 드러난 주요 위법․부당 사항으로는 ▲완료된 사업에 대한 보조금 신청 및 집행 ▲기능보강사업 치과 유니트 수익사업용으로 사용 ▲법인소유가 아닌 토지의 부지조성 등에 재단예산 집행 ▲차입금에 대한 증빙자료 미비 및 변제목적 재단예산 인출 ▲종사자 급여 과다지급 ▲호봉획정 부적정에 따른 급여 과다집행 ▲수익금처리 및 예산집행 부적정 ▲오수정화시설 운영비 지출 부적정 ▲적립식 화재보험 만기환급금 사용 부적정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비 회계처리 부적정 ▲부동산 임대료 임의 지출 등이다.


종로구청에 따르면, 성람재단은 이미 완료된 사업에 교부금을 신청하여 보조금 7억6천5백만원을 교부받아 시공사와 사후 수의계약후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시설물을 사용중이며, 치과 유니트사업으로 보조금 3천8백여만원을 지원받았으나 당초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재단수익시설인 치과를 개설하여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종로구청은 수사의뢰 및 치과유니트사업 보조금 3천8백여만원을 환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성람재단은 간호조무사 자격취득자에게 임금을 생활복지사 급여를 적용해 640여만원을 과다 지급하였으며,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자에게 물리치료사로 근무하게 하고 임금은 간호사 급여를 적용해 150여만원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성람재단은 장애인 보호작업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근로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시설운영 개선에 투자해야함에도 소방시설 보수공사 및 건물내부 도색공사, 건물방수 및 배관공사 등 총 3건에 대한 3천1백여만원을 수익금에서 집행하면서 이사회결의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성람재단 특별감사 결과에 대하여 종로구는 19명 징계 및 6억1천9백여만원 환수조치, 임원 6명 해임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람공투단이 요구하고 있는 성람재단 이사진 전원 해임 및 민주이사진 구성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성람재단의 이사회는 이사 11명, 고문 1명으로, 종로구청이 6명을 해임한다고 해도 이사회의 최소 인원인 5명 이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성람공투단은 지난 종로구청과의 면담에서 “새로 임명된 이사 5명은 기존의 이사회가 법적, 도덕적으로 이사회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에서 임명된 것이므로 무효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으나, 현재 종로구청은 이사진을 전원해임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종로구청 서홍석 감사담당관은 위드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특별감사에서 드러난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해 이사 5명과 고문 1명을 해임조치 했다.”며 “비리 방조와 관련된 사람은 모두 해임조치 한 것으로 나머지 이사들을 해임조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러한 종로구청의 특별감사 결과에 대해 성람공투단 김정하 활동가는 “결국, 공익이사가 한 명도 들어가지 않은 성람재단의 이사회 구조는 향후에도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며 “성람공투단에서 종로구청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분석해 31일 오전 10시에 성람공투단의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윤보라 기자는 장애인인터넷신문 위드뉴스(www.withnews.com)기자이며, 이 기사는 위드뉴스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윤보라 기자는 장애인인터넷신문 위드뉴스(www.withnews.com)기자이며, 이 기사는 위드뉴스에도 실렸습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집 정리 중 저금통 발견, 액수에 놀랐습니다 집 정리 중 저금통 발견, 액수에 놀랐습니다
  2. 2 국무총리도 감히 이름을 못 부르는 윤 정권의 2인자 국무총리도 감히 이름을 못 부르는 윤 정권의 2인자
  3. 3 과음으로 독일 국민에게 못 볼 꼴... 이번엔 혼돈의 도가니 과음으로 독일 국민에게 못 볼 꼴... 이번엔 혼돈의 도가니
  4. 4 저는 경상도 사람들이 참 부럽습니다, 왜냐면 저는 경상도 사람들이 참 부럽습니다, 왜냐면
  5. 5 국방부의 놀라운 배짱... 지난 1월에 그들이 벌인 일 국방부의 놀라운 배짱... 지난 1월에 그들이 벌인 일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