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법안, 강행 처리 안 된다"

민주노총, 7일 비정규직 확산법 강행저지 결의대회 열어

등록 2006.11.08 14:07수정 2006.11.0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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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결의대회 참가자들.

결의대회 참가자들. ⓒ 김현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은 7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 단위노조 간부들이 참가한 가운데 '비정규직 확산법 날치기 통과 강행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는 지난 2월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날치기 강행 처리된 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던 비정규직 법안이 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또다시 상정된 것을 규탄하는 자리였다.

민주노총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6일 오후 5시경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노동당으로 긴급히 통지가 왔다"며 "그 내용은 7일 오후 2시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 전원회의가 긴급히 소집되며 안건은 비정규관련 법안 2개와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이라고 전했다.

이어 "며칠 전 한나라당 국회대책회의에서 전재희 정책위의장이 비정규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공언한 바 있고 또 정부여당은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통해 비정규직 법안의 강행처리가 이미 조율된 듯한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비정규직의 확산과 차별을 막기 위해서는 사용사유제한을 엄격히 해야 한다"며 "교용의제조항을 통해 불법적인 비정규직 사용 시에는 자동으로 정규직화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의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다

a 연설중인 민주노동당 김선동 사무총장

연설중인 민주노동당 김선동 사무총장 ⓒ 김현수

이날 국회 앞에 모인 민주노총 간부들은 노동자들을 위한 묵념으로 결의대회를 시작했다. 이어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의 짧은 대회사가 이어진 뒤 각 산별, 지역별 노조 위원장들의 투쟁연설이 시작됐다.


이날 참석한 김선동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은 "이번 비정규직 확산법 날치기 통과는 한나라당 및 수구세력이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정규직까지 좌지우지하려는 것"이라며 "오늘 투쟁은 단순히 비정규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더 나아가 한미FTA 투쟁의 근거이고 반전평화 투쟁의 원천"이라고 덧붙였다.

주봉희 언론노조 비정규직 위원장은 연설을 통해 "정부는 파견법을 국가인권위의 현행유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파견노동자들을 사용할 수 없는 직종만 명시하는 '네거티브리스트'로 바꿨다"며 "사용자들이 위법했을 경우 벌금이 3천만원만밖에 안돼, 비정규직을 해고한 뒤 다시 파견법으로 고용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뒤이어 연단에 오른 박대규 건설운수노동조합위원장은 "지난 6년 간 노사가 해결되지 않는 싸움을 할 때 정부는 무엇을 했냐?"며 "알면서도 가만히 있다가, 이제야 같이 문제를 해결해보자고 한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그는 노사정위원회에 대해 언급하며 "당시 참석한 사용자들은 특수고용에 관해 어떤 이야기도 할 준비도 돼있지 않았다"며 "또 '공익위원'이라고 나온 교수들도 사용자들과 같은 이야기만 했다"고 지적했다.

a 연설중인 한효미 KTX 서울지부 부지부장

연설중인 한효미 KTX 서울지부 부지부장 ⓒ 김현수

지난 3월 1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 오늘로 252일 째를 맞고 있는 KTX 전 여승무원들도 이 자리에 참석했다.

한효미 KTX 서울지부 부지부장은 이날 연설에서 "정부는 노동자들을 분산시키고자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정규직, 직접고용 비정규직, 하청 비정규직 등으로 나눴다"며 "지금도 6개월, 3개월 단위로 계약을 맺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철도공사 이철 사장의 비밀문서 발견했다"며 "철도공사 노동자들 중 2만 명을 주변인으로 설정, 외주용역화 하고 본선을 운행하는 '철도기관사'들만 핵심정규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었다"라고 주장했다.

해가 지고 결의대회가 막바지에 다다르자 분위기는 한층 고조됐다. 자리에 함께한 노동자들은 '비정규철폐연대가', '철의 노동자'등의 노래를 부르며 추위를 녹였다.

폐회사를 위해 연단에 올라온 조준호 위원장은 국회로부터 새로운 소식을 전해왔다. 7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법사위회의에서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는 것이었다.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다시 한번 구호를 외치며 "내일 있을지 모를 강행처리에 대비하자"는 말로 인사를 대신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11월 15일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기간제법, 파견법보다 더 악법이다"
[인터뷰] 이찬배 전국여성노동조합연맹 위원장

▲ 이찬배 전국여성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날 결의대회를 지켜보던 중 유난히 씩씩해 보이던 아주머니들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전국여성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여성들이었다. 추운날씨에도 비닐봉지로 바람을 막는 모습은 그들의 의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이들을 이끌고 있는 이찬배 위원장을 만나보았다.

- 현재 기간제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정부가 제시한 기간제법은 2년이다. 사용자는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 3년 혹은 4년 계약했던 노동자들은 2년이 지나면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다. 용역업체는 노동자들을 데리고 다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최저임금으로 2년마다 회사를 옮겨 다닐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로인한 고용불안을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보고 있다."

- 비정규직법안이 통과되면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예전에는 월차와 연차를 포함해서 일년에 22일의 휴일이 있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된 올해 부터 월차가 없어지면서 전체 휴일은 15일로 줄었다. 또한 생리휴가도 무급이었다. 하지만 투쟁을 통해 유급으로 전환됐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더 얻고자 하는 것보다 이전 계약조건들을 지키기에 바쁜 상황이다."

- 현재 근로조건은 어떤가?
"현재 24시간 3교대로 운영되고 있다. 새벽에 일하는 분들은 주로 역사 청소를 한다. 청소에는 최신 기계가 도입됐는데, 무겁기만하고 효과도 크지않아 일하는 우리들만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일주일에 하루 쉬는데 날짜는 정해지지 않고 우리끼리 순번을 정해서 날을 선택한다."

- 향후 일정은?
"여성연맹 5개 노조와 함께 도급으로 인한 노동조건과 강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철도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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