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인권포럼(국가인귄위 배움터) 토론회 모습.고기복
최근 정부와 시민단체 등이 함께 하는 이주노동자 인권 관련한 각종 토론회 등에서 정작 인권은 없고, 경제적 측면에서의 제도 운영과 관리의 효율성에 대한 논의만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 아래 인권위)는 9일 '인권적 측면에서의 고용허가제도에 대한 검토'란 주제로 제1차 이주인권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고용허가제도 업무 대행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현대판 노예제도란 비판을 받았던 산업연수제도 운영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 등 연수추천단체들이 고용허가제 업무대행기관으로 선정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에 대해 논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포럼은 인권위가 주최했고, 정부관계자와 시민단체, 관련 학계 관계자 등이 초청돼 참석했다.
인권위는 "이번 포럼을 고용허가제 하에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권 보호와 증진을 모색하고자 열었다"고 했다. 하지만 정작 토론회에서는 '고용허가제도 업무대행기관 선정 중심으로'란 부제에 묻혀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옥죄고 있는 고용허가제가 갖고 있는 독소적 조항과 시행착오 등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가 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차미경 '아시아의 친구들' 대표는 "토론회 주제는 '인권적 측면에서의 고용허가제도에 대한 검토'라 해놓고, 정부 정책의 경제적인 효율성만 논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이주노동자 관련 토론회가 정작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소홀하다"고 꼬집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설동훈 전북대 교수는 "산업연수제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를 도입한 것은 이주노동자 정책의 최고 성과"라며 "그런데 이제 와서 고용허가제와 연수제의 장점을 살려 대행기관을 선정하겠다는 것은 말은 '연수 없는 노동'을 해 왔던 '위장된 제도'인 산업연수제에서 장점을 취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설 교수는 "중기협(현 중기중앙회)은 한 번도 사후관리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 정답이다"이라며 "다만 정부가 현실적인 힘 관계, 즉 기득권을 고려한다는 것인데, 고용허가제가 선진적으로 평가받는 핵심을 건드리는 것은 또 하나의 기만적인 정책"이라고 정부의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선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호철 노동부 외국인력 고용팀 사무관은 "고용허가제로 도입되는 인력이 내년에는 16만명, 향후 3∼4년 내에 30∼40만명이 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면서 "이것을 정부가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사무관은 "중기중앙회 등 기존의 연수추천단체들이 문제가 많은 단체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라며 "하지만 철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갖춰 평가하고 운영하면 고용허가제로 외국인력 정책이 일원화된 후 연수추천단체의 외국인력 관련 경험을 살리면서, 사업주의 편의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름다운 재단 공감의 정정훈 변호사는 "산업연수제 하에서 관리 체계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라며 "정기적인 보고 체계도 있었고, 감독의 근거도 있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 "그러나 사실상 감독이 없었다는 점이 문제"라며 "중기중앙회에 고용허가제 대행 업무를 맡기고 관리감독을 하겠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고 CCTV를 켜놓으면 된다는 발상과 같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주인권포럼은 이주인권 관련 NGO와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주노동자 인권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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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부설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이사장, 이주인권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서 『내 생애 단 한 번, 가슴 뛰는 삶을 살아도 좋다』, 공저 『다르지만 평등한 이주민 인권 길라잡이, 다문화인권교육 기본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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