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에 입주한 (주)신원 에벤에셀에서 봉재일을 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한성희
이관세 통일부 정책홍보본부장은 "유엔의 대북 결의 1718호와 별도로 우리 정부 차원에서 조치를 준비했거나 이미 실행하고 있다"며 관련 사항을 설명했다.
일단 당국간 남북 경협이 잠정 중단됐다. 철도·도로 자재 및 장비의 인도 중단을 계속 유지하고, 경공업 원자재 제공 및 지하자원 공동개발, 한강하구 개발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또 당국 차원에서 쌀과 비료의 지원 유보 조치를 계속하기로 했다.
민간의 남북 경협은 기업의 자율적 판단과 책임에 따라 추진하는 방향으로 심사를 강화하되, 체육분야에서의 남북 단일팀 구성, 문화재 복원 등 민족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는 사업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이 실장은 "학생들의 금강산 관광 체험 학습에 대한 정부 지원은 중단 될 것"이라며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 직불 조기 실시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성공단의 1단계 2차 분양 유보조치도 계속된다.
이런 조치가 취해지고 있거나 취해질 예정이지만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자체는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 실장은 "정부 차원의 이런 조치만으로도 7월 미사일 발사 이후 민간 거래 9400만달러, 당북간의 남북 경협 3억6000만달러 가운데 80% 정도가 차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엔 결의 1718호 이행 보고서와 관련해 정부는 13일 이의 이행을 위한 국가 보고서를 주 유엔 대표부를 통해 안보리 제재 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인국 실장은 "이 보고서는 한국의 수출 통제 및 남북관계 관련 법령과 정책 소개와 함께 ▲결의 1718호 상의 제재 대상 품목 이전 및 조달 규제 ▲제재 대상 개인 및 단체의 금융자산 동결과 이전 방지 ▲제재 대상자의 출입국 규제 ▲북한 행·발 화물 검색 등 핵심 제재에 대해 우리 정부가 시행중에 있거나 시행 예정인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조치 사항은 ▲대북 반출반입 승인 대상 물품 및 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 등 관련 법령 개정 추진 ▲규제 대상 사치품 목록에 대해서는 안보리 제재위의 향후 협의 결과과 여타 국가들의 동향을 참작해 작성 예정 ▲기존 금융재원 이전 통제 고시와 통합한 신규 고시를 제정하고 제재위가 대상자를 결정하는대로 시행 예정 ▲제재대상자에 대한 출입국관리와 방문증명서 발급 및 출입경 심사 과정에서 규제 실시 예정 등이다.
사치품 목록의 경우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가 구체적인 품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 재량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실장은 "화물 검색과 관련 육상 화물은 관련 규정에 따른 통관 심사 및 운송화물 검색을 강화하고 화물자동차 엑스레이 투시기 등 장비·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라며 "해상화물은 남북 해운합의서와 국내법에 따라 검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