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역 일부기업들, 직원 육아문제 외면

한국도로공사, 일부 대형병원 등 5곳 보육시설 미설치

등록 2006.11.14 17:32수정 2006.11.1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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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뜨겁게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책의 일환으로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뚜렷한 규제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업들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등 눈총을 사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전체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규제할 법이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성남지역의 경우, 의무대상 사업장이 21개중 10개 사업장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반면, 11개 사업장이 미설치, 이중 3개 사업장은 보육수당 지급으로 대체이행 하고 있으며 다른 3개 사업장은 설치를 위해 사업계획서가 마련된 상태다.

그러나 (주)파리크라상, 한국도로공사, 대우엔지니어링, 포천중문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 대진의료재단 분당제생병원 사업장은 이마저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 사업장측은 공간 협소와 예산 등이 없다며 해명하고 나서지만 직원들의 육아문제에 대해 나 몰라라 외면하고 있어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석철 노동부 성남지청장은 "미설치한 기업의 경우, 철저히 지도 관리할 계획이며 보통 사업주들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면 당장 들어가는 예산 때문에 손해라는 잘못된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반대로 직원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일의 사기도 높여줘 업무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설치를 촉구했다.

한편, 노동부는 직장 내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주는 필요자금을 최대 1억5천만원(공동설치시 2억)까지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최고 5억원까지 연 1~2%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 10년 안에 상환하면 된다. 이밖에 보육시설 보육교사 인건비도 1인당 월 8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오익호 기자는 뉴스데이 취재기자입니다

덧붙이는 글 오익호 기자는 뉴스데이 취재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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