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캐리커처도 안돼, 안전모 써도 안돼"

시민단체, 경찰 집회 탄압 사례 발표... 집시법 폐지 주장

등록 2006.11.17 18:07수정 2006.11.1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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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집회자유보장을 위한 연석회의는 17일 흥사단에서 경찰의 집회 탄압 및 폭력진압 사례발표를 통해 집시법이 폐지되거나 독소조항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회자유보장을 위한 연석회의는 17일 흥사단에서 경찰의 집회 탄압 및 폭력진압 사례발표를 통해 집시법이 폐지되거나 독소조항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박지훈

#사례1 2005년 울산건설플랜트 파업 당시 노조가 집회 신고를 내자 경찰은 '폭력성이 우려된다'며 불허함.

#사례2 2006년 1월 대구 경북지역건설노조가 역시 집회 신고를 제출하자 경찰은 '안전모를 쓰고, 안전화를 착용하고, 붉은 수건을 두르는 등 폭력성이 예상된다'며 역시 불허함.

#사례3 2006년 6월16일 2차 민중대회 집회 후 행진 시 대통령 캐리커처가 그려진 만장이 등장하자 경찰은 '특정인을 지칭하는 조형물이 집회에 사용돼선 안된다"고 선무방송한 후 진압함.


'자유롭게 평화로운 집회자유보장을 위한 연석회의'(연석회의)가 17일 밝힌 집회시위 탄압 중 일부 사례다.

이날 연석회의는 흥사단에서 '경찰의 집회시위 탄압 및 폭력진압 사례발표'를 통해 "헌법보다 위에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폐지되거나 적어도 독소조항들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시법의 문제점으로 연석회의는 ▲신고내용과 불일치를 이유로한 경찰 개입 ▲주요도로의 집회와 행진 금지 ▲소음규제 ▲동일장소 집회 금지와 신고기간 ▲경찰당국의 자의적 법집행 등을 꼽았다.

인권단체연석회의 운영진 손상열씨는 "경찰은 집회·시위 자유와 행복추구권 두 기본권 중 후자를 들며 (집회조치제한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하지만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가장 우월적 기본권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씨는 또, 집회시 소음을 80db 이하로 규제하는 조항과 관련, "두 사람이 대화할 때도 60db이 나는 것을 감안하면 경찰은 모든 집회를 불법집회로 간주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집회가 열리기 전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집회신고서를 제출 조항에 대해 "이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시간대 복수의 집회가 개최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이 조항 이면에는 대기업이나 경찰이 특정 집회를 방해키 위해 위장집회를 신고하는 등 집회봉쇄장치로 악용되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지난 2005년 10월 아펙정상회담 때 사회단체들이 반대집회를 위해 집회신고를 했으나 경찰은 이미 3천여 곳에 신고가 돼 있다는 이유로 불허한바 있다. 그러나 경찰이 주민과 관변단체를 동원해 집회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으며 경찰이 접수했다는 장소에서 집회가 진행된 곳은 전무했다.


이에 연석회의는 현행 집시법에 ▲경찰당국의 자의적 금지통고 방지 장치 마련 ▲위장집회와 대사관 유치 통한 집회봉쇄 방지장치 마련 ▲해산명령 등 개입절차의 명확화가 삽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병력 통제적 집회 관여 구조의 타파, 경찰기동대 폐지, 전·의경 진압복 명찰 부착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농민회 전성도 사무처장은 "죽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은 없다"며 책임있는 공권력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 사무처장은 "경찰은 공격부대 개념을 벗고 평화적으로 공권력을 사용하는 방어적 개념에 충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보수 언론에 대한 불만을 터트렸다. 전 사무처장은 "생존을 위해 정권과 권력에 맞서기 위해 올라온 사람들을 향해 교통 체증을 유발시키는 이들이라고 떠들어대는 언론을 보면 분통이 터진다"며 "언론에서 정권에 폭력을 당하는 힘없는 농민·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해도 악순환을 없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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