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사리는 인권위...사법부에 권고 'NO'

인권위 인권정책 토론회 열려...인권단체들, 실질구제조치 주문

등록 2006.11.21 19:49수정 2006.11.2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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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법학연구회와 새사회연대 주최로 21일 서울 정동 배재대학교 학술지원센터 세미나실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5년, 무엇을 남겼나' 토론회에서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국민 참여 폭을 대폭 늘려 국가인권위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와 새사회연대 주최로 21일 서울 정동 배재대학교 학술지원센터 세미나실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5년, 무엇을 남겼나' 토론회에서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국민 참여 폭을 대폭 늘려 국가인권위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새사회연대
오는 25일로 설립 5주년을 맞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인권시민단체들의 시선은 더욱 따갑다.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는 "인권위가 국가기관의 실패로 평가할 수 있을 만큼의 중대한 오류는 인권을 정치 도구화하는데 무력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인권위가 민중이 아닌 정치권력의 통제를 받음으로써 기득권층 눈치보기에 급급했다는 것.

진보와 보수의 각축장 된 인권위?

이 대표는 21일 서울 정동 배재대 학술지원센터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5주년 인권정책 평가토론회' 발제를 통해 "지난 5년간 우리 사회는 인권을 전면화하기 위한 투쟁과 인권의 제도적 도입을 억제하기 위한 음모가 공존했고 인권위는 이 두 극단의 각축장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외부와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인권위의 인권기준과 인권실천 방향이 정해졌다"며 "설립초기에 국가·시민사회·인권활동가·인권전문가·인권피해자의 인권공동체 형성이라는 명제를 실현하지 못한 것이 결국 국민의 지지를 얻는데 실패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일부 정치권과 보수언론이 주장하고 있는 인권위 해체론에 대해서는 "다분히 이익집단적이고 정치적인 이익을 반영하기 위한 주장"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신 국민 참여의 폭을 늘려 중앙행정부서화하는 이른바 인권위 강화론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어진 권한도 행사하지 못하고 사법부 앞에 몸을 사린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김도현 동국대 교수는 "인권위는 사법부의 재판이나 인권과 관련한 정책·관행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는데도 지난 5년 이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관련 조문을 사문화시켰다"며 "이는 인권위 위원의 거의 절반을 법조계 및 법학계 출신 인사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법부에 주눅든 인권위...국가기관 맞나


김 교수에 따르면 인권위가 사법부 재판에 대해 의견을 낸 경우는 헌법재판소 재판에 한 건뿐 법원에 대해서는 단 한 건도 없다. 2003년 '호주제는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한 건의 결정 마저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공식 요청에 의한 것이라는 설명.

김 교수는 이와 관련 "사법부에 대한 소극적이며 자기제약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인권위의 성격을 재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촌평했다. 그는 "국가기관 중 가장 적극적·선진적으로 인권전략과 정책을 고민해야 하는 인권위의 이런 태도는 시민사회의 지지기반을 붕괴시켜 마침내 존립 토대마저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은아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인권위가 법에 명시된 권한조차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인권위가 사법부에 몸을 사리는 것은 인권 감수성보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활동의 안위를 보장받으려는 인적 구성에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 평균 4000여 건 진정...실질 구제는 4.1%에 불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사건은 8월 31일 현재 2만654건. 한 해 평균 4000여 건의 인권침해 구제 및 차별 시정에 대한 진정이 접수된 셈이다. 하지만 실제로 구제조치를 취한 진정은 846건(4.1%)에 불과하고 대부분 각하(1만3384건, 68.9%) 및 기각(4576건, 23.6%) 결정났다.

신수경 새사회연대 정책기획국장은 "진정사건 대부분이 조사와 구제조치를 받을 수 없어 국민들의 인권침해, 차별에 대한 국가의 피해구제기능이 형식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높다"며 "구조적인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예방을 위한 전략 수립과 실질적인 피해구제조치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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