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지을 때 주의해야 할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홍용석의 부동산 과외 3 ] 용도지구

등록 2006.11.25 09:50수정 2006.11.2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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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용도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보완역할을 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구에는 다음과 같이 12개가 있습니다.

① 경관지구 ② 미관지구 ③ 고도지구 ④ 방화지구 ⑤ 방재지구 ⑥ 보존지구 ⑦ 시설보호지구 ⑧ 취락지구 ⑨ 개발진흥지구 ⑩ 특정용도제한지구 ⑪ 위락지구 ⑫ 리모델링지구

그럼 이 중에서 미관지구와 고도지구의 개략적 개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관지구]= 미관지구는 주변지역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구입니다. 미관지구는 다시 ㉠ 중심지 미관지구 ㉡ 역사문화 미관지구 ㉢ 일반 미관지구 로 세분됩니다.

중심지 미관지구는 토지이용도가 높은 지역(중심지)의 미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고, 역사문화 미관지구는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입니다. 일반미관지구란 기타 지역으로서 미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입니다.

[고도지구]= 고도지구는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구입니다. 고도지구는 ㉠ 최고고도지구와 ㉡ 최저고도지구로 나누어집니다.


최고고도지구는 건축물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됩니다. 즉, 최고고도지구에서는 건축물을 지을 때 지정된 최고높이 아래로(지정된 최고높이 보다 낮게) 지어야합니다.

반대로 최저고도지구는 건축물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됩니다. 최저고도지구에서는 건축물을 지을 때 지정된 최저높이 이상으로(지정된 최저높이 보다 높게) 지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미관지구와 고도지구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1필지의 토지가 있고 그 위에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약간 걸쳐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 건물은 어느 부분까지 미관지구의 규정을 적용받게 될까요? 미관지구에 걸친 부분까지만 미관지구의 규정을 적용 받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건축물 '전부'에 미관지구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건축물뿐만 아니라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 '전부'에 대해서도 미관지구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건축물의 일부가 미관지구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토지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건축물의 일부가 고도지구에 걸쳐있는 경우에 고도지구에 걸쳐있는 부분에만 고도지구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 건축물 및 토지 '전부'에 대하여 고도지구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방화지구]= 방화지구란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구입니다. 그럼 방화지구 안에서는 어떤 행위를 제한할까요?

토지 위에 건축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 건축물의 일부분이 방화지구에 걸쳐 있습니다. 이럴 경우 방화지구에 걸쳐있는 부분에만 방화지구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건축물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 때 토지에는 방화지구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토지는 화재의 위험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때 건축물의 경계(방화지구와 방화지구가 아닌 부분의 경계)를 방화벽으로 한 경우에는 방화지구에 걸치는 부분만 방화지구의 규정을 적용받고 그 밖의 부분은 방화지구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불길의 확산이 차단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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