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문. 교육부는 12월 1일 긴급업무연락에 이어 12월 4일에도 공문을 보내 전국 5700여 개 초등학교에 대한 일제 조사를 지시했다.윤근혁
초등학생 145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파문이 전체 초등학교로 번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4일 16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전국 5700여 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일제히 실사작업에 들어갈 것을 지시했다. <오마이뉴스> 보도 직후인 지난 1일 '사설 온라인학교 긴급현황조사'란 업무연락을 보낸 뒤 3일 만에 벌이는 추가 조사다.
교육단체들도 교육부의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문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좋은교사운동'은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뜻을 같이하는 교육단체들과 공동 대책 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정보유출자를 고발하는 등 직접 행동으로 나설 태세다.
전교조도 이번 사태를 '학생정보인권 침해'로 규정하고 내부 선거가 끝나는 대로 본격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좋은교사운동도 공동 대책 기구 추진키로
<오마이뉴스>는 지난 1일 전국 1200여 개 초등학교가 학생 명부를 유료 학습사이트인 E 업체에 유출했고, 이 사설업체는 건네받은 학생정보를 이용해 145만명을 자사 준회원으로 가입시켰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번 사태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학생 정보 자기결정권(미리 개개인에게 허락을 받았는지) 침해 ▲학교와 업체 사이의 유착 관계가 바로 그것이다.
@BRI@현재 교육부는 학교와 업체 사이의 유착 관계보다는 학생의 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따지는 데 집중하고 있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내린 공문에서 '(사설 업체) 가입에 대한 학부모 동의 여부'를 주로 묻고 있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10일 "우선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미성년자인 초등학생 명부유출과 이에 대한 학부모 동의 절차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며 "개개인에 대한 동의 절차가 없었다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일괄 동의 절차를 밟았더라도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얘기다.
법은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타인에게 제공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오는 12일까지 조사 자료를 모은 뒤, 자체 보고 절차를 거쳐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조사 결과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가 학생정보를 개개인에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넘기기야 했겠느냐"고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쪽에 무게를 두었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 달리 여러 학교들 가운데서 개개인에게 동의 절차를 밟은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 경기 충남 등지의 초등학교 정보부장 10여 명을 무작위로 취재한 결과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좋은교사운동도 자체 조사를 벌였지만, 명부 유출 전에 학부모 동의를 받은 학교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 홍인기 정책위원은 "교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학부모 동의를 받은 경우가 없었다"며 "만약 학교가 개개인에게 동의를 받았다고 교육청에 보고했다면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건 학부모 기만... 교육당국 정말 몰랐을까?"
교육단체들이 분노하는 것은 개인정보유출보다는 오히려 학교와 업체 사이의 유착 관계다.
전은자 참교육학부모회 사무처장은 "학교 홈페이지에 사설 업체로 연결되는 배너가 무수히 떠있는 게 바로 학생과 학부모 기만이 아니고 무엇이냐"면서 "전국 수많은 초등학교가 벌인 이같은 어이없는 일을 교육당국이 몰랐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사무처장은 "이번 정보유출 건과 학교 사이트의 특정 업체 유착 행위 등을 모아 고발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좋은교사운동도 성명을 통해 정보유출 사태의 배경에 대해 "교육청은 학교 평가에서도 학교 홈페이지를 중요한 평가 요소로 했고, 그래서 학교 실무진들은 학교 홈페이지를 무료로 운영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이러한 그릇된 인식을 파고든 기업의 마케팅이 성공하였고 그것은 결국 학생의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좋은교사운동은 참교육학부모회 등과 함께 공동 대책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병록 전교조 정보통신부장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사태로 학생정보인권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졌는데도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다"며 "교육부의 조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만약 덮어주기식 조사가 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시민기자 기획취재단' 기자가 작성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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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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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145만명 정보유출, 교육부 정말 몰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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