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유시민 복지장관 등 고발

건강보험료 부당 인상과 직무유기가 이유

등록 2006.12.12 16:10수정 2006.12.1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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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영

경실련 등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강보험수가와 건강보험료를 부당 인상해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난 것에 책임을 물어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재용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 책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12월 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건강보험가입자단체들이 부당한 수가, 보험료 인상에 모두 반발하여 퇴장한 가운데 복지부와 공단, 의약단체의 야합에 의해 수가 2.3% 인상, 보험료 6.5% 인상이 결정되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작년 사회적 합의사항인 '유형별 수가계약'을 위한 시행령 개정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명기되어 있는 건강보험국고지원을 이행하지 않은 것, 건강보험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등을 직무유기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BRI@유형별 수가계약은 현재 의약단체가 단일 수가로 계약하는 방식을 의과, 치과, 한방, 약국 등의 유형별로 구분해 특성에 맞게 계약하는 방식으로 재정지출효율화를 위해 그간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복지부에 요구해 왔던 내용이다. 작년 3.58% 수가인상에 합의하는 조건으로 올해 수가 계약시에는 유형별 수가계약을 하기로 합의한 바 있었다.

그러나 올해 수가 계약을 하면서 의약단체는 유형별 계약을 거부하였고 보건복지부는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형별 수가 계약을 할 수 없다는 법률검토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실련 등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는 "복지부에 시행령 개정의 책임이 있음에도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가 계약시점에 시행령을 핑계로 유형별계약을 미루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매년 지역건강보험재정의 50%를 국고(일반회계지출 40%, 담뱃값의 건강증진기금 10%)에서 지원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한번도 지키지 않았으며 작년까지 누적미납액만 해도 1조5700억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는 법적으로 지켜야할 국고지원은 단 한 차례도 지키지 않으면서, 담뱃값 미인상에 대한 책임까지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시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성토했다.


이밖에도 이들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을 직무유기의 이유로 들었다. 보험급여비 지출증가가 04년 8.7%, 05년 9.6%정도였는데 올해 18.7%로 급증하여 거의 2배가량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수가인상률을 모두 뺀 자연증가율도 04년 6.7%, 05년 6.4%였던 것이 올 해 들어 12.5%에 이르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 직후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복지부와 공단 책임자의 무책임하고 불법한 모든 결정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고 바로 잡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김동영 기자는 경실련 사회정책국에서 사회복지분야와 보건의료분야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김동영 기자는 경실련 사회정책국에서 사회복지분야와 보건의료분야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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