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겨냥한 깜짝 카드"
"그랬다면 후보 통해 발표했을 것"

'군대 복무기간 단축' 논란 둘러싼 쟁점은 무엇인가

등록 2006.12.25 19:51수정 2006.12.25 23:43
0
원고료로 응원
a 최전방 군부대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에서 복무중인 육군 현역장병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는 모습. 


토익(TOEIC)시험이 처음으로 실시, JSA에서 군 복무중인 육군 현역장병들이 지난달 2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 선봉교육관에서 제152회 TOEIC 정기시험을 치르는 모습.

최전방 군부대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에서 복무중인 육군 현역장병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는 모습. 토익(TOEIC)시험이 처음으로 실시, JSA에서 군 복무중인 육군 현역장병들이 지난달 2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 선봉교육관에서 제152회 TOEIC 정기시험을 치르는 모습. ⓒ 연합뉴스


지난 22일 청와대가 '군 복무기간 단축'을 검토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쯤 발표하겠다고 공개한 뒤, 입영 대상자들이 입영시기 연기를 검토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적극 찬성 의사를 밝혔지만, 한나라당은 내년 대선을 겨냥한 '깜짝 카드'라며 일단 비판하고 나섰다.

@BRI@그러나 한나라당의 자세는 어정쩡하다. 나경원 대변인은 "대선을 겨냥한 핵폭탄 투하나 마찬가지고 포퓰리즘의 전형으로, 해도 해도 안 되니까 병역문제까지 대선에 이용하려 하고 있다"고 공식 논평했지만, 유력 대선주자들의 반응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

"현재 국방력이 어떻게 되는지 신중하고 엄격히 따져본 뒤 줄일 수 있다면 좋을 것"(이명박 전 시장), "안보상황이나 국민정서, 경제 등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적 동의 하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박근혜 전 대표), "복무기간 단축이 정치적으로 결정돼서는 안 되지만 대선용 카드로만 일축하는 것은 논의의 장 자체를 봉쇄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원희룡 의원) 는 등의 입장을 보였다. 손학규 전 지사측은 "무 자르듯 찬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서 입장발표를 미룬 채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군 복무기간 문제는 직접적 이해 당사자만 해도 통상적 입대 연령인 19살에서 22살까지 대상자가 120만 명이고, 부모 친척 등을 합치면 300만 명이 넘는, '초대형' 사안이다. 본격적인 대선 정국에 들어갔을 때 상상을 초월한 폭발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

이 문제가 지금은 정치공방 양상으로 다뤄지고 있지만, 현 정권 내에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복무기간 단축' 논란을 둘러싼 주요 쟁점들을 문답식으로 정리해 봤다.

"대선용이었다면 유력 대선후보 통해 했을 것"

a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아이들… 군대 가서 몇 년씩 썩히지 않고" 등의 '군 복무기간 단축' 시사 발언을 하는 모습.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아이들… 군대 가서 몇 년씩 썩히지 않고" 등의 '군 복무기간 단축' 시사 발언을 하는 모습. ⓒ 청와대

[① 대선용인가, 아닌가] 2020년까지 군 병력을 68만명에서 50만명으로 감축하겠다는 '국방개혁 2020'에도 언급되지 않았던 복무기간 단축문제가 왜 갑자기 튀어 나왔느냐는 것이다.


이번 사안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아이들… 군대 가서 몇 년씩 썩히지 않고" 등의 '군 복무기간 단축' 시사 발언을 한 직후, 이에 대해 해명하는 자리에서 처음 공개됐다.

때문에 군 입대예정자나 부모들을 겨냥해 내년 대선용으로 급조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충분한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공개됐기 때문에, 현역 가용자원이 2007년에 1만9000명, 2008년 1만6000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방부가 난감해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청와대는 대선용이라면 여당의 유력 대선후보를 통해 발표하지, 왜 청와대가 공개했겠느냐고 반박한다. '비전 2030'의 50개 과제 중 '청년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관련해 올 초부터 준비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우리나라가 OECD국가들에 비해, 첫 직장을 갖는 연령이 5세 이상 지체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차원에서, '학제개편' 등과 함께 검토해온 안이라는 것이다.

또 국방개혁 2020 법안이 오랫동안 국회에서 계류돼 있는 상황에서 이를 공개할 수 없었다는 점도 내세운다. 노 대통령이 민주평통에서 이를 언급한 것도 국방개혁법안이 통과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3, 4월을 발표시점으로 잡고 있지만, 이미 세부준비가 상당히 진척돼 있다는 말도 나온다.

단축하면 얼마나? 6개월 단축이 가장 유력

[② 얼마나 단축되나]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대선 당시 '군 복무 기간 4개월 단축'을 공약으로 발표했고, 결국 2개월이 줄었다. 다시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확정될 경우, 현재까지는 (육군 및 해병대 기준) 최대 6개월 단축이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재 각군의 의무복무기간은 육군이 2년, 해군이 2년 2개월, 공군이 2년 3개월이다.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은 2006년 국정감사에서 "병사들이 기능을 습득하는 데는 1~2개월이면 충분하고, 전차나 자주포 등 전문성이 필요한 병과는 부사관 같은 직업군인에게 맡기면 된다"며 "의무 복무기간은 18개월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군복무 단축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권에서는 이런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청와대도 "검토 중"이라면서도 강하게 부인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복무 기간 6개월 단축은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도 가능하다. 현행 병역법 제19조 1항3호는 '정원 또는 정원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6개월 기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고 명시해 국무회의만으로 복무 기간을 6개월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정부가 2011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유급지원병제는, 감군과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병력부족을 상쇄하려는 방안으로 보인다.

[③ 사회복무제]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군복무 단축검토를 공개하면서, "군 복무도 있지만 독일의 경우에는 사회복무제도 있다"면서 "실제로 직장 생활하는 것 같은 정도의 효과가 오도록 여러 조치를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사회복무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관계자가 언급한 독일의 사회복무제도는 일종의 대체복무제다. 독일은 1956년 연방기본법에 '양심에 기초해 무기사용과 관련된 병역의무를 거부한 사람은 대체복무를 요구받게 된다'고 명시했다.

대체복무 영역은 노인, 환자, 장애인, 아동, 청소년 복지시설, 수용자 보호시설 등이다. 우리도 사회복지 시설 등에서 근무하기를 원할 경우 이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산업체 시설 근무와 공익근무요원제도 등을 통해 상당부분 대체복무제가 도입돼있다는 시각도 있다.

우리나라에는 종교와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병역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체복무제를 요구하고 있다. 2001년 이후 이들의 숫자는 3600여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 대법원도 이들에 대한 재판에서 "병역법 위반은 인정되므로 실형을 선고하지만, 대체복무제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대만도 우리나라처럼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해왔으나, 2000년 5월 유럽식 대체복무제를 도입했다.

우리나라는 국방부 산하에 '대체복무제도 연구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6월을 기한으로 전반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위헌 판결난 군복무 가산점 부활?

[④ 군복무가산점은 어떻게 되나] 청와대는 '군복무 단축' 검토 배경으로, '군복무를 선호하도록, 개인부담을 낮추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복무 가산점제도가 도입될지도 관심거리다. 군복무 가산점 제도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남녀 불평등이라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림에 따라 폐지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복무기간 단축' 검토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모병제를 제외한 나머지(병역제도)는 모두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면서, 군복무 가산점제 도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세세한 부분은 아직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지난 6월 국방부가 '국가봉사경력 가산점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주목되는 부분이다. 국방부는 군 복무 경력을 일반 사회봉사활동 경력에 포함시켜 취업 등에 있어 일정 부분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장기과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었다.

헌재 위헌판결은, 신입사원 채용 등에서 군 가산점으로 남녀간 불공정 경쟁을 유도하는 걸 문제 삼은 것이기 때문에, 채용 이후에 경력 가산 등에 활용한다면 문제가 없다는 시각을 반영한 것이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집 정리 중 저금통 발견, 액수에 놀랐습니다 집 정리 중 저금통 발견, 액수에 놀랐습니다
  2. 2 한전 '몰래 전봇대 150개', 드디어 뽑혔다 한전 '몰래 전봇대 150개', 드디어 뽑혔다
  3. 3 저는 경상도 사람들이 참 부럽습니다, 왜냐면 저는 경상도 사람들이 참 부럽습니다, 왜냐면
  4. 4 국무총리도 감히 이름을 못 부르는 윤 정권의 2인자 국무총리도 감히 이름을 못 부르는 윤 정권의 2인자
  5. 5 "한달이면 하야" 언급한 명태균에 민주당 "탄핵 폭탄 터졌다" "한달이면 하야" 언급한 명태균에 민주당 "탄핵 폭탄 터졌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