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시민단체, 방통융합안 전면 거부

"대통령의 방통위원 임명, 방송장악 의도" 반발

등록 2006.12.30 08:27수정 2006.12.3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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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시청자주권공대위가 11월 27일 정부중앙청사 정문앞에서 ‘밀실논의, 방송장악음모 국무조정실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시청자주권공대위가 11월 27일 정부중앙청사 정문앞에서 ‘밀실논의, 방송장악음모 국무조정실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 박철홍

국무조정실이 5일 입법 예고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내년 1월초 국회에서 입법통과를 남기고 있다. 이가운데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서 방송위원회와 시민단체가 거부의사를 표명하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28일 오후 김영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확정을 위한 제52차 차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차관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 부위원장(2인), 상임위원(2인) 등 모두 5명으로 구성하되, 상임위원은 사회 각계의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임명토록 했다.

또 정부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위원회 업무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위해 교차임기제를 도입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법안을 29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데 이어 내년 1월 초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28일 밝혔다. 이에 앞서 8일 방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해 6일 국무조정실이 입법예고한 '방송통신위원회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상 독립을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방송의 독립성과 공익성 및 공공성은 물론, 방송통신 융합에 있어서도 동일한 가치를 구현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방송위는 전했다.

방송위는 "직무상 독립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직무상 독립된 기관임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예산상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고려해 중앙행정기관 지위 규정이 필요하고, 1999년 방송개혁위원회와 같이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에서 보다 폭넓은 사회적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재논의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방통융합 입법예고안, 관료적 독선으로 방송장악 기도"


@BRI@시청자주권을 위한 방송통신융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도 21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방통융합 밀실 졸속 입법추진을 규탄한 바 있다.

언론계 및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시청자주권공대위는 정부가 28일 발표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에 관한 입법예고안을 전면적 거부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번 입법예고안이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양문석 시청자주권을위한방통융합공동대책위 위원은 전화인터뷰에서 "국무조정실은 방송통신융합 논의 과정에 개입하지 말고, 융추위의 논의 과정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다시 원점에서 시민사회를 포함한 새로운 개방형 구조의 융추위를 구성하고, 입법 예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강력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을 둘러싸고 시민단체가 크게 반발하는 까닭은 대통령이 방송통신위 위원 5명 모두를 임명하는 조항이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데 있다. 또 방통융합기구가 정부 부처 이해관계만 반영한 ▲짜깁기 기구 ▲관료의 반공공성 주도를 위한 기구 ▲특정정파의 방송장악을 위한 기구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구성과 관련, 위원구성에 있어 국회 몫을 두자는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의 건의와 달리 대통령이 5명 전원을 모두 뽑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방송 장악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공대위는 "폐쇄적 논의구조와 국무조정실의 독선 행정으로 '방송·통신 악법'이 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언론종사자들과 시민사회는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과정이 전제된 방통융합 입법예고안이 되어야 하고, 정부가 졸속행정과 관료적 독선으로 방송장악을 기도하려 한다"고 규탄했다.

공대위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입법예고가 강행되기까지 방송통신융합 논의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채 밀실야합으로 추진되어왔다고 지적했고, 개정 법안 내용을 보면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대통령에게 위원회 구성 전권을 주는 것은 '대통령→위원회→공영방송 이사회→사장 선임'으로 이어지는 연쇄적 특정정파 인사 독식으로 권력으로부터의 방송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심각하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이들은 애초부터 정부가 밀실행정으로 일관하며 설명회 한번으로 입법예고안을 공개발표한 것은 졸속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의 일방적인 위원회 구성과 정통부와 방송위의 기계적 통합에 따른 소관업무 비대화에 대한 언론계의 지적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시민사회와 언론 종사자들이 요구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 및 공공성 보장 조항의 심의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부위원장과 상임위원 사이에 서열을 두는 '계서제(階序制, hierarchy)' 유지 등 방송통신위원회의 합의제 취지를 벗어난 조항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안문석, 이하 융추위)은 20일 "지난 7월 이후 40여 차례의 회의와 현장점검 등을 통해 시대적 과제로 제기된 방송통신 업무의 융합 추진을 위해 정통부, 방송위, 문화부 등 정부 부처 위원들과 14명 민간위원들의 참여 속에 성실히 논의에 임해왔다"고 밝혔다.

또 융추위는 17일 KBS <미디어 포커스> 의 '졸속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안' 방송에 대해서 반박문을 통해 "정부는 사회각계에서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민간위원 14명과 6개 부처의 장관들이 당연직 정부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무총리 방통융합추진위에서 40여 차례 회의를 거쳐 제시한 방송통신 기구개편 방안을 토대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법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위원 선임방식 등 방송의 독립성 문제에 대해서는 5일 추진위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선임방식에 있어 국민 대표성을 보완해 위원회 운영의 직무상 독립성을 강화하며, 사무조직은 위원회 산하에 두는 등의 제도적 보완을 하기로 결정해 언론에 즉시 공표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언론계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입법 예고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으며 밀실행정과 독선적 관료들의 방송장악 기도를 저지하고, 국무조정실의입법예고안의 전면 무효를 선언할 방침이다.

방통 융합 통합기구 출범을 앞두고 방통융합 논의에 대한 정부와 방송위, 시민단체 간에 분쟁의 불씨가 꺼지지 않아 입법예고안이 법제화되기까지는 진통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덧붙이는 글 | 박철홍 기자는 현재 코리아월드뉴스 편집국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 기사는 코리아월드뉴스(www.coreaworld.net)에도 게재했습니다.

덧붙이는 글 박철홍 기자는 현재 코리아월드뉴스 편집국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 기사는 코리아월드뉴스(www.coreaworld.net)에도 게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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