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전방 군부대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에서 복무중인 육군 현역장병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는 모습.
토익(TOEIC)시험이 처음으로 실시, JSA에서 군 복무중인 육군 현역장병들이 지난달 2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 선봉교육관에서 제152회 TOEIC 정기시험을 치르는 모습.연합뉴스
최근 입법예고된 '군인복무기본법'의 내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군인기본법은 병사들의 기본적인 의무와 권리를 규정한 법이다. 그런데 이런 군인기본법이 왜 논란이 되는가? 창군 이래 처음으로 군인에게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0여년 동안 군인은 의무만 있었지 권리는 없었다.
그런데도 일부 언론, 군관계자, 네티즌들은 다양한 우려를 내놓고 있다. 특히 병사 상호간에 명령과 지시를 금지한 부분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다. "이런 문제를 입법할 필요가 있느냐", "상호간 고발사태가 벌어진다", "동료의식이 희박해지고 전투력이 약화된다", "한국군을 떠받쳐온 내무반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법안의 취지는 사적인 제재를 없애자는 것
@BRI@이런 우려는 정당하지 않다. 법안의 내용부터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1월 3일 국방부 설명에 따르면 "지휘계통상 상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사수·조장·조교 등과 같이 편제상 직책을 수행할 경우, 기타 법령이나 내규에 의해 병 상호 간 명령이나 지시할 권한이 부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병에게 어떠한 명령이나 지시 등을 할 수 없고 간섭할 수 없다."
즉, 법안의 취지는 병사 상호 간에 사적인 제재를 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사생활에 대해서는 고참병도 명령이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해서 억압적인 병영문화를 바꿔보자는 것이다.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가혹행위·언어폭력 등 기타 사적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마찬가지다. 공적인 영역인 군대 업무나 통솔에 필요한 명령이나 지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반대하는 분들의 걱정은 계속된다. 그러나 법안에는 이런 걱정이 모두 해결되어 있다. 법안에는 "근거 없는 인신공격 혹은 무기명에 의한 인터넷 게시 등을 통한 무고 행위" 등도 금지했다. 법안에는 충성의 의무, 성실의 의무, 명령 복종과 실행의 의무, 비밀 엄수 의무 등도 명시됐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군의 기강이나 통솔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인권없는 군인관은 일본 군국주의의 산물
그러면 이들이 군인기본법에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제국주의 일본으로부터 잘못 이식된 군국주의 군인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군국주의 군인관에 따르면 군인은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다. 군인은 보편적인 인권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국가를 위한 전쟁의 도구나 소모품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군국주의 군인관이 얼마전까지 우리 군대와 사회의 지배담론이었다.
그러나 이런 군인관이 민주국가의 정상적인 군인관이 될 수는 없다. 민주선진국가의 군인은 이렇지 않다. 선진국에서는 군인을 "제복 입은 시민"이라고 생각한다. 군인은 국민과 나라를 지킬 의무를 지지만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도 당연히 보장된다. 그래서 독일의 경우 군인법에 군인이 져야 할 의무와 함께 누려야 할 권리도 당당하게 규정하고 있다. 우리도 이런 방향으로 군대를 바꿔야 한다.
병영문화 개선없으면 사건·사고 계속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