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논의 거부는 민주주의 거부"

노 대통령 긴급 기자간담회 "개헌 전제라면 탈당도 검토하겠다"

등록 2007.01.11 14:52수정 2007.01.1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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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4년 연임제` 개헌안 관련 긴급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개정은 지금 대통령인 저에게는 해당되는 게 아무 것도 없다"며 세간에 떠돌고 있는 정략적 제안이라는 의구심을 일축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4년 연임제` 개헌안 관련 긴급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개정은 지금 대통령인 저에게는 해당되는 게 아무 것도 없다"며 세간에 떠돌고 있는 정략적 제안이라는 의구심을 일축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4년 연임제' 개헌안 관련 긴급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개정은 지금 대통령인 저에게는 해당되는 게 아무 것도 없다"며 세간에 떠돌고 있는 정략적 제안이라는 의구심을 일축했다. 노 대통령은 "헌법 개정이 되더라도 내가 다시 대통령에 출마할 수 없다"며 "이번이 아니면 다음 정부에서는 개헌을 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원포인트' 개정이 아닌 다음 정부에서 포괄적으로 개헌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일단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맞추는 개헌을 해놔야 정치적으로 안정되는 것은 물론이고 헌법 내용의 논의할 수 있다"며 "꼭 필요한 헌법개정 논의를 하기 위해 1단계가 이번에 제가 제안한 헌법 개정안"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의 개헌 논의 거부와 관련해서 "대화도 안 하겠다, 토론도 안 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안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 앞에 던져진 중요한 국가적 의제에 대해 말도 안하고 깔아뭉개고 넘어가 버리겠다 이거야 말로 여론의 지지를 갖고 국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한다고 자부하는 공당이 취할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거기다가 토론 거부 결의안까지 하고 함구령까지 내리는 것은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것"이라며 "민주정당이 맞느냐"라고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차기 지도자들도 이와 같은 중대한 국가적 과제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기회가 되면 나와 토론하고 자기 논리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5년간 국정운영을 맡겠다는 지도자들이 당장 발등에 떨어진 문제까지 외면하면 장차 5년 국정을 잘하겠다는 얘기와 모순이지 않느냐"며 " 지금부터 잘해야 다음도 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대통령의 모두발언이다.

이번 개헌은 저에게 관련된 것이 아니다. 헌법 개정 되더라도 제가 다시 대통령에 출마할 수 없다. 우리 헌법상 명백하게 현재의 대통령은 개정하더라도 다시 출마 못한다고 되어 있다. 당연한 사실한데 왜 그 말을 하나 싶지만 실제로 한번 더 나오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많다. 저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대통령이 자기 임기를 연장해보려고 헌법 개정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꽤 많구나.

과거 개헌의 역사가 그 당시 집권자 독재자들의 집권 연장을 위해 이뤄졌기 때문에 개헌이라고 집권자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인상을 많이 가져왔다. 이번 개정은 지금 대통령인 저에게는 해당되는 게 아무 것도 없다. 이번이 아니면 다음 정부에서는 개헌을 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이다. 저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제안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싶다.


a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 앞에 던져진 중요한 국가적 의제에 대해 말도 안하고 깔아뭉개고 넘어가 버리겠다는 것은 공당이 취할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 앞에 던져진 중요한 국가적 의제에 대해 말도 안하고 깔아뭉개고 넘어가 버리겠다는 것은 공당이 취할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그 다음에 헌법을 자주 손대면 되느냐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60년 조금 못된 헌정사에서 그 동안 9번 개정을 했다. 비슷한 독일은 51번을 바꿨다. 규범은 사회가 변화하면 그 변화에 따라 바꿔야 한다. 필요하면 항상 바꿀 수 있는 게 규범이다. 87년 그 당시에 군정이 무너지고 직선제로 넘어오면서 좀 심하게 많하면 엉겁결에 만든 것이다. 그 당시의 사회적 필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그 뒤 20년 동안 사회가 많이 변했다. 정치적 민주주의가 많이 발전하고 경제 발전, 그 밖의 사회 문화에 있어서 가치도 많이 변해왔다. 그러기 때문에 헌법도 거기에 맞추어서 개정을 해주어야 한다.

20년간 손대지 않은 헌법의 내용에 관해 여러 가지 개정이 있는데 이번 헌법 개정의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내용 상의 헌법 개정을 논의할 수 없다. 일단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맞추는 개헌을 해놔야 정치적으로 안정되는 것은 물론이고 헌법 내용의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하지 않으면 임기에 걸려서 20년간 논의할 수가 없다. 꼭 필요한 헌법개정 논의를 하기 위해 1단계가 이번에 제가 제안한 헌법 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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