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더딘 걸음'

특별교통수단 단계적 확충 계획은 '아직'

등록 2007.01.16 12:12수정 2007.01.1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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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에서는 장애인셔틀버스 1대를 장애인복지관에 위탁했지만, 실제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이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진주시에서는 장애인셔틀버스 1대를 장애인복지관에 위탁했지만, 실제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이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진주신문

@BRI@지난해 1월 28일부터 '교통약자의이동평의증진법'이 시행에 들어갔지만 진주시의 특별교통수단 확보 등 정책적 노력은 여전히 더딘 걸음을 하고 있다.

교통약자의이동평의증진법에 따르면, 시장과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건설교통령이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해야 하고,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 운행자를 연결시켜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추진해야 한다.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하며, 휠체어 택시·장애인 셔틀버스·리프트 장착 저상버스 등이 이에 포함된다. 진주시의 경우 최소한 50대의 특별교통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그러나 진주시가 보유한 휠체어 택시는 6년 전 확보한 1대와 함께 올해 1대가 추가된 상태로, 1만 3500명에 이르는 등록장애인과 날로 늘어나는 노인 인구를 감안할 때 수요를 제대로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회위생과 관계자는 "이제 1대를 증차했으므로 일단 운행해보고 수요에 따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구체적인 휠체어 택시 추가계획은 없으며, 향후 시 예산 등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은 휠체어택시의 확대를 바라고 있다. 현재는 일주일을 기다려야 한 번 이용할 수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은 휠체어택시의 확대를 바라고 있다. 현재는 일주일을 기다려야 한 번 이용할 수 있는 실정이다.진주신문
평거복지관은 "지난 6년간 1대의 휠체어택시를 운행해 2600여회 운행했다"고 밝혔지만, 1대의 차량으로 최대한 시간을 배분해도 하루 8~10회 운행이 최대운용횟수다.

실제로, 명단에 따르면 한 번이라도 휠체어 택시를 이용을 한 시민은 204명에 불과하다. 2001년 당시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의 관심은 높았지만 예약기간이 최소 3일에서 일주일 걸려 상당수가 이용을 포기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 8일부터 휠체어 택시 운행을 시작한 장애인복지관의 경우도 별단 다르지 않다. 장애인복지관 관계자는 "이용문의가 폭주하고 있지만 1대로는 하루 최대 10회밖에 운행할 수 없고, 오후 6시 이후와 주말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며 "교통약자들을 위한 발로서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진주시가 장애인복지관에 위탁한 장애인 셔틀버스 또한 골칫덩이로 전락하고 있다. 지난해 저상버스 도입 때와 같이 보도턱이 일정치 않을 뿐더러, 승강장의 폭이 일정치 않아 리프트를 내리고 올리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장애인복지관에서도 교통약자들의 활용도를 고려해볼 때 순환코스를 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셔틀버스는 시내 일부 병원을 거치도록 코스를 정해 시범 운행을 1월 초 시도했으나 운행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또한 이 장애인셔틀버스는 일반 버스 차량에 리프트만 설치한 경우여서, 노약자가 몸을 통해 활용하기에는 출입구의 계단이 너무 높게 설치돼 승하차시 위험성이 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체장애인협회 진주지회 이강국 사무국장은 "저상버스는 도로의 개·보수가 선행되지 않고는 이용이 힘들다, 집 앞까지 운행되는 휠체어 택시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며 "최근 전국 곳곳 지자체에서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증차 계획이 나오는 상황에서, 진주시가 올해 1대 휠체어택시를 늘린 것에 스스로 만족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진주신문 제840호(http://jinjunews.com)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진주신문 제840호(http://jinjunews.com)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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