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피모의 기자회견 모습.이은희
24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 앞에서 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이하 정피모) 회원들은 ‘정신과전문의들의 재량권남용범죄를 처벌할 법적가이드라인 판결을 촉구하는 제4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정피모 대표인 정백향(39)씨와 회원 오모(37)씨를 감금한 혐의(각 71일, 82일)로 정신과 의사 신모(39)씨와 박모(45)씨에 대한 2심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정신과 의사들의 재판에는 ‘정신보건법’이 적용되지 않고 ‘감금죄’ 혐의만 적용돼 있다.
정씨는 “이 사건은 판례를 인용하거나 다른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을 들어서 판단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정신과 전문의들의 기득권보다 국민의 인권을 우선시하는 정신보건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사법부의 진보적인 판결이 획을 그어줘야 한다”며 정신과 의사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