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환자와 가족들이 KT&G(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국내 최초의 '담배소송'에서 25일 패소, 즉각 항소할 계획이어서 흡연으로 인한 폐암 발병률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데 흡연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마이뉴스 이종호
무려 7년을 끌어 온 역사적인 담배 소송 1심에서 재판부가 폐암 환자들에게 담배회사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리자 많은 사람들이 봇물이 터지듯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재판부의 판결요지의 핵심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장기 흡연과 폐암 및 후두암 발병 사이의 장기적 역학 관계는 인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각 피고에 있어서 그들의 폐암이나 후두암이 장기 흡연 때문이라는 것은 증거가 부족하다."
언뜻 들으면 타당해 보이는 이 판결은 결정적인 사실을 놓치고 있다. 그렇다면 흡연이 폐암을 일으키지만 그 개인에 있어서도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었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입증할 수 있는가?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진료실에서의 역학적 연구 결과는 환자의 치료 방침을 결정하고 예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게 이용되고 있다. 흡연, 고혈압, 고지혈증 등은 심혈관계 질환 발생에 기여하는 중요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금연, 운동, 저지방 식이 등 적극적인 생활습관의 개선이 권고되고, 적극적인 생활습관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위험요인이 교정되지 않을 때는 약물치료가 권장된다.
즉 흡연, 고혈압, 고지혈증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어떤 집단을 대상으로 시행된 역학적 연구결과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특정 개인에게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정 개인에게 발생한 직업병의 진단에도 같은 논리로 역학적 연구결과가 활용되고 있다. 즉, 근로자가 어떤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특정 질병이 발생하였는지를 평가하려면, 먼저 문제가 되는 유해인자와 특정 질병과의 관계에 대한 역학적 연구결과를 참조하고, 이에 기초하여 해당자의 업무관련성을 평가하는 과정을 거친다.
해당 근로자가 ①기존의 역학적 연구에서 보고한 유해요인에 노출되고, ②유해요인 노출과 건강영향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으며, ③노출량과 노출기간 등이 질병을 유발할 정도로 충분하다고 인정될 경우, ④해당 건강영향에 대한 다른 요인의 작용가능성이 없거나 적은 경우에 질병이 직업 때문에 기인하였거나 직업과 관련이 있다고 평가한다.
폐암 소송에서 역학이 사용되는 부분은 과연 흡연이라는 행위가 폐암의 원인인가 하는 문제를 증명하는 데 사용된다. 흡연과 폐암의 역학적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연구자들의 발표에서 다루어져 있으며 이번 재판에 사용된 서울의대교수 5인의 감정서에도 잘 밝혀져 있다.
이 감정서에는 "이 사건에서 집중적으로 거론되는 폐암의 위험인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흡연이다"(3쪽) "1950년대 영국 역학자들에 의해 수행된 대규모 역학연구 결과에 의해 흡연과 폐암의 관련성이 처음 보고된 이래, 지금까지 이들 간의 인과적 관련성은 여러 학자들 사이에 명백한 사실로 인정되고 있다"(8쪽) "폐암 환자의 80~90%는 흡연과 관련되어 발생되는데, 전체 흡연자 중 단지 10~15%만이 폐암이 발생하고, 전체 폐암 환자의 10~15%는 전혀 흡연을 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발생한다(22쪽)" "폐암의 발생은 조직 형태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네 가지 형이 모두 흡연에 의해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5쪽)"고 나와있다.
폐암의 원인이 흡연 때문이라는 사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