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국정원 장악?" 정형근 발언 논란

"해외공관 통합체제 반대"... 외교부 "효율적 인력활용 차원" 반박

등록 2007.01.29 17:39수정 2007.01.2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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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한나라당 의원.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오마이뉴스 이종호
정형근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29일 외교통상부와 국가정보원의 해외공관 통합체제 구축에 대해 문제를 삼고 나섰다. 외교부가 국정원 업무까지 장악하려는 의도라는 것. 이에 대해 외교부는 "해외 인력의 효율적 활용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정형근 최고위원은 이날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외공관장이 (국정원) 파견관으로부터 필요한 모든 정보를 보고받고, 파견관에 대한 지휘권, 평가권, 소환 건의권, 징계 요구권까지 보유하겠다고 한다"면서 "이는 각 부처 업무를 외교통상부가 다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외교통상부가 정보수집 기능까지 장악하면 현재 수립된 외교안보정책의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한 짜맞추기식 정보수집 활동을 전개할 우려가 있고, 정책방향이 균형감을 상실할 경우 대통령에게 수정 건의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장치를 소멸시키는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들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이번 협의는 외교부와 국정원의 업무에 있어서 일부 중첩이 있었던 부분을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인 협조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특정 기관의 고유 업무나 권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특히 각 부처 파견관들에 대한 재외공관장의 '포괄적 지휘권' 등은 현행 법령에 명백히 규정돼 있는데도 정 최고위원이 마치 이를 '불법적인 타 부처 장악의도'로 표현한 데 대해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재외공관설치법 5조에는 재외공관장이 외교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속 공무원들을 감독한다는 포괄적 지휘권이 규정돼 있으며, 재원공무원 복무규정에도 12조에 공관장이 매년 근무실태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 13조에는 공관장이 공관원에 대한 소환을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정 위원의 이날 문제제기는 '친정'인 국정원의 권한이 점점 축소되고 있는데 따른 '편들기' 차원과 함께, 송민순 외교장관에 대한 평소의 불신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발언 말미에 "송 장관의 독주, 독선은 국가의 고유 기능을 제어하기 때문에 절대 취소해야 한다"고 말한데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외교부와 국정원간 해외공관 통합체제 구축은 올해 들어 송 장관과 김만복 국정원장 간에 그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 지금까지 몇차례 실무협의가 진행돼온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조만간 최종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 측의 반발이 있었는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실무 차원의 협조에 별 문제가 없었던 것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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