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영주차장, 여전히 조례 어기며 요금 부당 징수

'100원 미만 절사' 규정, 계속 지켜지지 않아

등록 2007.02.05 19:53수정 2007.02.05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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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동암역 북광장 공영주차장에서도 조례가 지켜지지 않고 요금이 부당 징수됐다.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동암역 북광장 공영주차장에서도 조례가 지켜지지 않고 요금이 부당 징수됐다.장호영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이 민간위탁 운영하는 주차장이 조례 규정을 어기고 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한데 이어,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주차장도 규정을 어기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이 '100원 미만의 요금은 절사(버림)한다'는 시 조례상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관련기사 '인천 공영주차장, 조례 어기며 요금 부당 징수')에 대해, 시설관리공단은 시정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BRI@그런데 확인 결과,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조차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 중인 '동암역 북광장' 주차장이 '100원 미만의 요금은 절사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50원을 올려 요금을 받아왔던 것.

동암역 북광장 주차장 주차관리요원에 따르면,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절사 규정에 대한 어떠한 지시나 교육도 받지 못했으며, 그동안 50원 단위의 요금이 나오면 50원을 올려 100원의 요금을 더 받아왔다고 한다.

기자가 해당 주차장에 33분 동안 주차했을 때 경차 50% 할인을 적용해 750원의 요금이 나왔지만, 주차관리요원은 800원의 요금을 요구했다. 이에 '영수증은 750원이 나왔는데 그렇게 받느냐'고 따지자 "그럼 750원만 내라"고 말했다. 100원 미만 단위의 요금은 절사한다는 조례규정에 따라 700원을 받아야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주차관리요원은 그런 지시와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결국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위탁업체에 대한 교육뿐 아니라 직접 운영하는 주차장의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소홀히 해왔던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와 함께 시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업체들의 마구잡이 주차장 요금 징수에 대한 민원도 계속되는 상황이다. '시 시설관리공단이 민간 위탁한 소래포구의 공영주차장에서 장애인 차량인데도 1시간 무료와 50% 할인 규정을 적용해주지 않았다'는 민원이 지난달 중순 시 공영주차장 홈페이지에 게재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시 시설관리공단 교통운영팀 관계자는 "주차관리요원에 대한 교육과 지시를 진행해왔는데 당혹스럽다"며 "다시 한 번 교육을 진행해 시정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위탁 업체들의 요금과다 징수 등 문제는 시의회에서도 계속 지적받아왔던 사항이지만 위탁업체가 수시로 바뀌다보니 시정에 어려움이 있다"며 "부당하게 요금이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공영주차장의 부당한 요금 징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인천지역 공영주차장의 정확한 실태조사와 공영주차장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upyeongnews.com) 2월 6일자에도 일부 실릴 예정입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upyeongnews.com) 2월 6일자에도 일부 실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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