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족법 등 여성관련법도 처리 불투명

탈당정국 극도로 혼미…여야 정쟁으로 번질듯

등록 2007.02.13 11:49수정 2007.02.1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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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주 진 기자] 지난 2월 5일부터 30일간의 회기에 들어간 올해 첫 임시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 후속법, 국민연금법, 노인수발보험법 등 민생 법안의 통과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잇따른 집단 탈당으로 원내 제1당 자리가 한나라당으로 넘어간 가운데 상임위원장 배분, 사학법 재개정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 정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경우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지만, 한나라당이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 도입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법안소위에 재회부된 노인수발보험 역시 수급자 범위와 관리 운영 주체를 놓고 의원들 간 의견 차가 커 난항을 겪고 있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여당의 주택법 개정안과 한나라당의 ‘반값 아파트’법 등 부동산 관련 입법, 반값 등록금법안, 로스쿨법도 쟁점이다.

아울러 법사위와 여성가족위를 비롯한 각 상임위에 계류 중인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호적법,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여성가족 관련 법안들도 처리 전망이 불투명하다.

특히 법사위에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과 호주제를 대체할 새로운 신분등록법, 즉 호적법 등이 계류 중이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 경우 시민사회·여성계 간, 법사위 소속 의원 간 “다양한 가족 인정”과 “혼외 가정 불가”라는 의견이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법사위는 오는 2월 26일 공청회를 통해 가족의 정의와 범위를 둘러싼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입장이지만, 다음 3∼4월 임시국회까지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월 임시국회가 최종 한계점인 호적법 역시 대법원, 법무부, 노회찬 의원안 등 세 가지 안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연말 제도 시행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 호적법 공청회를 열었지만, 그 이후 진전된 바가 없다. 이처럼 법률안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신분등록 기관 관장을 둘러싸고 대법원과 법무부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호적법에서 호적 관련 업무는 대법원이 관장하고 법원이 감독하도록 되어 있으나,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새로운 신분등록을 관장할 기관을 규정하는 법률 제정에 행정부처인 법무부가 나서면서 두 기관 간 힘 겨루기로 비화되고 있다.

한편, 여성가족위 법안소위에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4개와 여성발전기본법 4개,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안 1개 등 모두 19개가 계류 중이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김애실·한선교 의원),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문희 의원), 혼혈인가족 지원에관한 법률안(김충환 의원) 등 6개는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 때 여성가족위는 이들 법안 가운데 보육료 자율화와 직장 보육시설 의무화를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영선 의원), 성매매 예방교육과 성매매 피해자의 치료, 자활사업관리 자료 제공 금지를 골자로 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고경화 의원) 등 4개 법안을 우선 검토할 방침이다.


또 최근 여성가족위 소속 김기현(한나라당), 박영선(열린우리당) 의원이 잇따라 가족친화기업 촉진에 관한 법률안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법안을 발의함에 따라 이들 법안을 상임위 전체 회의에 상정할지를 두고 조만간 여야 간 협의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가족위는 2월 13일, 여성가족부 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오는 21일 이들 법안을 상정하고, 위원 간 대체 토론을 거쳐 법안 소위에 회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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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먼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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