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현장 천장 감식 모습외노협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 사건으로 이주노동자 인권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높아졌지만 과연 이러한 관심이 문제의 근본 해결에 단초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화재 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도 태도는 경찰과 출입국의 입을 빌어 탈출하기 위해 '방화'를 시도한 혐의가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하다.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이하 출입국)과 경찰이 사건 진상규명을 한다고 하지만 '방화다, 아니다'하는 접근 방법만 갖고는 문제의 본질을 파헤칠 수 없다. 화재로 왜 사람이 죽게 됐는지에 대한 구조적 인식이 선행돼야 한다.
화재 발생 직후인 12일 이뤄졌던 현장조사에 동참했던 진상규명 대책위 관계자들은 사건 현장의 천장을 뜯어보는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었다. 화재발생 당시에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던 이들은 천장 내부에 스프링클러가 설치조차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던 것이다.
구금 시설의 경우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가 예상된다. 그러나 구금시설인 여수외국인보호소가 소방장비의 기본이라 할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것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생각이 어떤 수준인지 쉽게 드러내 주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과 2006년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과 함께 이주노동자 단속 및 외국인보호소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보호소 운영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출입국 관계자들의 입장은 "그저 몇 사람 만나보고, 출입국의 모든 행정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냐. 인권단체의 실태조사를 믿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27명의 사상자를 낸 이번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 시민사회단체의 실태조사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됐으며, 특히 보호소 운영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인권위와 시민단체의 운영개선 권고 무시가 부른 예견된 비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