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뉴라이트' 제성호와 여전히 '사상검증'

우익단체가 고발한 국보법 위반 사건, 뉴라이트 인사에 검증 맡겨

등록 2007.02.22 12:20수정 2007.02.2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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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월 제성호 중앙대 교수가 학회장으로 있는 자유민주연구학회에 문건 감정을 의뢰했다. 감정 의뢰 내용은 경기 파주시 보광사 경내 비전향장기수 묘역인 연화공원의 비문 및 표석 내용에 대한 국보법 위반 여부였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월 제성호 중앙대 교수가 학회장으로 있는 자유민주연구학회에 문건 감정을 의뢰했다. 감정 의뢰 내용은 경기 파주시 보광사 경내 비전향장기수 묘역인 연화공원의 비문 및 표석 내용에 대한 국보법 위반 여부였다.안윤학

인천지방경찰청은 비전향장기수 김영승씨의 블로그 글에 대해 제 교수에게 감정을 의뢰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수사보고'에서 "감정인(제 교수)으로부터 회보 받은 감정자료 본 사건의 증거자료로 활용코져 한다"고 밝혔다.
인천지방경찰청은 비전향장기수 김영승씨의 블로그 글에 대해 제 교수에게 감정을 의뢰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수사보고'에서 "감정인(제 교수)으로부터 회보 받은 감정자료 본 사건의 증거자료로 활용코져 한다"고 밝혔다.안윤학

지난 2004년 공안문제연구소가 폐지됐지만 경찰청이 여전히 '사상검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은 지난해 발생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2건의 문서 감정을 외부의 민간 연구자에 의뢰한 뒤 이를 재판 증거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상검증'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민간 연구자에 의뢰한 과정이다. 지난해 서울지방경찰청과 인천지방경찰청이 문서 감정을 의뢰한 국보법 위반 사건은 모두 보수우익단체가 고발한 사건이다.

그런데도 경찰은 고발 단체와 시각을 공유하는 뉴라이트 인사에게 문서 감정을 맡겼다. 우익단체가 고발하고 경찰이 수사하면서, 우익에 속하는 뉴라이트 인사가 '국보법 위반'이라고 규정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한 셈이다.

지난해 '우익단체 고발→경찰→뉴라이트 인사 감정'의 경로를 거친 공안 사건은 비전향장기수 공동묘역인 '연화공원'의 묘비와 비전향장기수 김영승씨의 블로그 글 사건이다.

경찰은 우익단체 회원이 고발해온 두 사건을 모두 '자유민주연구학회'의 제성호(중앙대 법학) 교수에게 감정 의뢰했다. 제 교수는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 한반도포럼 대표로도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 보수 인사이며, 자유민주연구학회는 '친북반국가행위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시킨 극우단체다. 문서 감정 결과는 당연히 '국보법 위반'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우익단체가 북 치고 뉴라이트가 장구 치고

2005년 자유넷·라이트코리아 대표 봉태홍씨 등은 경기 파주 보광사 경내에 비전향장기수 공동묘역(통일애국투사묘역 연화공원)을 조성한 실천불교승가회(공동의장 효림·성관), 통일광장(비전향장기수 모임) 대표 권낙기씨, 비전향장기수 송환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 노진민씨 등을 국보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자유넷·라이트코리아는 '정통우파'를 자처하는 우익단체다.


봉씨는 "승가회 등은 간첩, 빨치산 출신 비전향장기수에 '통일애국열사'라는 호칭을 붙여 영웅화하고 묘역을 조성했으며, 이들을 고무·찬양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묘비에 새겨진 '애국통일열사, 의사' 등의 호칭과 '민족자주·조국통일의 한길에 평생을 바친 선생님' 등의 문구를 문제 삼은 것.

사건을 맡은 서울지방경찰청은 자유민주연구학회의 제 교수에게 '연화공원 비문 및 표석 내용'에 대해 감정을 의뢰했다. 의뢰를 받은 제 교수는 A4용지 9장 분량의 이른바 '감정서'를 제출했다. 제 교수는 비문 내용이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노선을 지지, 찬양, 고무, 선동하고 있다"면서 국보법을 위반했다고 결론지었다.


자유민주연구학회는 제 교수가 2005년 10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잡자"는 취지 아래 설립한 학술 단체다. 하지만 학술진흥재단에는 등록돼 있지 않다. 제 교수는 한 기고문에서 "학회에는 정통우파와 뉴라이트의 젊은 학자, 운동가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유민주연구학회는 지난해 '친북반국가행위진상규명위원회'를 탄생시키기도 했다. 친북규명위는 정부의 각종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에 맞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과거 공안 사건들을 우익의 시각에서 재조명하는 민간 차원의 위원회다.

피고발인인 노진민씨는 "극우 인사인 제 교수가 '감정'했다는 사실은 처음 듣는 얘기"라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묘역은 찬양·고무 등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언젠가 송환될 시신을 안치할 곳이 없어 종교적·인도적 차원에서 잠시 조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문에서 북한식 용어를 여과 없이 사용했다'는 제 교수의 주장에 대해선 "예전부터 남한 출신 통일운동가 장례식에서도 사용돼온 보편화한 용어"라고 반박했다.

서울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제 교수에게 문건 감정을 의뢰한 바 있다"고 밝혔으나 "검찰·법원으로 넘기는 참고자료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상 감정서'라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제 교수뿐만 아니라 다른 학자들도 타 사건 감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연화공원 비석'과 관련해서는 "제 교수의 감정서만 받았다"고 밝혔다. 또 "진보 측 학자의 의견도 들어보려 했으나 의견 제출을 꺼려했다"고 덧붙였다. 감정 비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감정하려면 국가기관이 정당하게 하라"

제 교수의 '감정서 및 문건 목록'. 제 교수는 김영승씨의 블로그 글 19건에 대해 총 119장의 감정서를 인천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
제 교수의 '감정서 및 문건 목록'. 제 교수는 김영승씨의 블로그 글 19건에 대해 총 119장의 감정서를 인천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안윤학
봉태홍씨는 지난해에도 통일광장(비전향장기수 모임) 공동대표인 김영승씨가 국보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김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쓴 '역사기행과 열사묘소 참배', '피로 물든 불갑산은 말한다' 등 19개 글들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봉 대표는 고발장에서 "(김씨가) 6·25 남침을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으로 미화하고, 빨치산을 '남녘 통일애국열사'로 추켜세우면서 이적, 찬양, 고무했다"고 주장했다.

수사를 담당한 인천지방경찰청도 제 교수에게 감정을 맡겼다. A4용지 119장 분량의 감정서 내용은 김 대표가 쓴 19개 글 중 18개가 "반국가성, 친북성, 이적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김영승씨는 "감정을 하려면 국가 기관이 정당하게 해야 할 것"이라면서 "고발인과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한 개인의 평가서를 근거로 단죄 운운하는 것은 있을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블로그 글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체제를 전복하거나 북을 고무·찬양할 목적으로 쓴 게 아니라, 후대 역사 자료로 남기기 위한 순수한 목적에서 쓴 글이기 때문에 국보법 위반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삶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본인이 활동했던 시대로 돌아가 당시 용어를 그대로 표현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인천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경찰에서는 문건 '감정'이 아니라 '분석'이라고 말한다"고 밝혔다. 또 "경찰 공안문제연구소가 사라지면서 법 위반 여부를 분석할 기관이 없어졌다"면서 제 교수에게 문서 감정을 의뢰한 이유를 말했다.

하지만 우익단체와 시각을 공유하는 제 교수의 감정서만 받은 사실에 대해선 "시대가 변한 만큼 학자들이 국보법 위반 여부를 잘 분석하지 않으려 한다"며 "분석할 사람을 물어물어 찾다보니 제 교수를 알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천경찰청의 또 다른 관계자는 문서 감정 사실을 인정하면서 "감정서를 증거자료로 채택할지 여부는 법원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의 거짓말 "이적성 판정 의뢰 안 한다"

한편 <오마이뉴스>가 최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문서 감정을 하지 않고 있다"고 국회에 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국회 행정자치위 소속인 이인영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문서 감정'과 관련해 "이적성 판정·자문을 의뢰하는 전문가 및 연구기관(학회 등)을 선정하거나 위촉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물론 거짓말이다.

제 교수는 지난해에도 부산지방경찰청의 의뢰를 받아 '전교조 통일교재'를 감정한 바 있다. 제 교수는 당시 경찰로부터 문건 감정 의뢰를 받아 이를 한 보수 언론에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 2005년에는 김광동 나라정책원장이 '한국전쟁은 북한의 통일전쟁'이라는 기고를 써 논란을 빚은 강정구 동국대 교수 사건을 감정하기도 했다.

경찰은 과거 경찰대 부설 공안문제연구소(1988년 10월 설치)에 국보법 사건 관련 감정을 맡겨 왔다. 하지만 공안문제연구소는 2004년 11월 행자위 국감 후 감정업무를 중단했고, 2005년 7월 치안정책연구소로 통·폐합됐다. 치안정책연구소는 현재 공식적으로는 공안 사건에 대한 감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청은 여전히 '민간 연구자' 운운하면서 국보법 위반 사건의 문서 감정, 사실상 '사상검증'을 계속하고 있다. 더구나 100%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결론내릴 만한 우익단체 전문가만 찾고 있다.

경찰청은 문서 감정을 의뢰하면서 일종의 '수고비'도 주고 있다.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백여만원에 이른다.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경찰의 의뢰로 문서 감정을 해 온 제 교수는 "인터뷰에 응하지 않겠다"며 모든 답변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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