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과다수임료, 사기죄로 처벌될 수도"

정영진 판사, 또다시 대법원장에 직격탄... "6년간 60억원, 과다수임료 의혹 해명하라"

등록 2007.02.22 09:44수정 2007.02.2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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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불신의 한 원인으로 이용훈 대법원장을 지목하며 거취 결단을 촉구했던 정영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21일 다시 대법원장에게 변호사 시절 사건수임 의혹에 대해 해명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대법원 당국자가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배석판사에게 일을 많이 시킨다는 소문이 있으니 참고하라'는 경고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BRI@정 부장판사는 21일 법원내부게시판에 올린 '사법불신 해소를 위한 문제제기에 대한 반박에 대하여'라는 글에서 "법원이 언제부터 이 지경이 됐느냐, 사법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에게 해명하고 설득하자는 문제제기에 인신공격이나 명예훼손적 발언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당한 일이냐"며 "법원에서까지 이런 일이 벌어져서야 되겠느냐"고 한탄했다.

이어 "제가 임관이 늦어 과거의 법관서열에 의하면 15.5기이고 고법 부장판사 승진인사는 14기(사법연수원)도 아직 다 끝나지 않았는데, 인사불만을 이유로 문제제기를 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항변했다.

정 부장판사는 "고법부장 승진인사 이전에, 일부 국민들이 판사 석궁 테러와 관련해 그릇된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사법부를 비난하는 '김명호 교수 구명 운동 사이트'에 석궁 테러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글을 올린 것을 알고 있을 대법원 당국자와 문형배 부장판사가 엉뚱하게도 인사불만에 의한 돌출 행동으로 사실을 왜곡하려는 것은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졌다.

정 부장판사는 "저는 사법불신의 심각성이 개인적으로 승진인사에 신경 쓸 정도로 여유가 있지는 않다고 판단해 위험을 무릅쓰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던 것이고, 이번 글도 그와 같은 맥락"이라며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을 무시하고 인사불만 운운하는 것은 웬 말이냐"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법관들이 구술변론주의다 공판중심주의다 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국민이 납득하는 재판이 아니냐"며 "대법원장님은 말씀도 잘 하시고, 법원행정처에 유능한 분들도 많은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하는 일이 그렇게도 어렵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대법원장 비판은 인사불만과 무관... 물타기 말라

정 부장판사는 "대법원장님은 2000∼2005년 470여건의 사건을 수임해 60여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져 전직 대법관으로서 전관예우 의혹 보도가 있지 않았느냐"며 "외환은행 사건에서 의견서 한 장 써주고 5000만원 받았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는데, 관행으로 대법관 출신 변호사 수임료가 고액으로 책정돼 왔다고 해도 세상이 변한 지금은 수임료의 적정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만일 과다 수임료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고객이 모르는 것을 기화로 과다한 수임료를 받는 것은 묵시에 의한 사기죄로 처벌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대법원장님이 변호사 시설 조폭 변론도 했다는 보도, 진로 법정관리건을 수임한 이유는 전관예우라는 주장 등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해명이 됐느냐"며 "사법불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법원 입장에서는 자꾸 상대방에게 근거를 대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열과 성을 다하는 태도가 요청된다"고 말했다.

정 부장판사는 "사법불신이 해소되도록 (대법원장의) 명쾌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는 문제제기에 대법원 당국자가 제가 부장판사로서 지도력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언론플레이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그것은 저급한 정치인들이나 하는 물타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법원장님은 신년사에서도 법관들을 외부압력에서 지켜 사법권독립을 보장하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대법원 당국자가 제게 전화를 걸어 '배석판사에게 일을 많이 시킨다는 소문이 있으니 참고하라'는 경고성 발언으로 재판업무에 간섭하는 것이 사법권 독립을 보장하는 행태인가요"라며 대법원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부장판사는 "아직 여러 가지 미숙한 배석판사가 어떤 문제제기를 하면 관리자로서 배석판사가 참고할만한 조언을 해주거나, 만일 부장판사에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여러 가지 통로로 해당 부장판사에게 사실 확인을 해 개선되도록 해야지 대법원에서 보고만 있다가 뒤통수를 때리면 어떻게 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법부를 주시하고 있을 것"이라며 "현재 임시국회가 개회 중이어서 사법개혁 관련 법률안의 국회통과를 재촉할 적기인 만큼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진정 사법부와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끝으로 "어떻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사법부마저 의혹을 해명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적당히 넘어가려고만 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며 "썩은 곳을 도려내는 것은 아픈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몸 전체에 독이 퍼져 모두 죽게 된다"고 꼬집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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